2006.9.4 탑헤드(주) 홈피를 통하여 처음으로‘주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하여“기존 탑헤드 주주에 한해 탑헤드(주) 5주에 대해 (주)탑헤드비전 1주와 교환예정이며, 2006.12.31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한 한다.”라고 공지한 후 통일주권을 발행한 후 탑헤드(주)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주주들에게 우선 약 500만주를, 이 보다 많은 탑헤드(주)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는 현재 미교부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제가 탑헤드(주)에서 (주)탑헤드비전 주식으로 교환을 하여 주겠다고 발표를 하게 된 동기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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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탑헤드(주)는 2005.10.경부터 서초세무서를 포함하여 세금 등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은‘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를 당하여 탑헤드(주) 사업장이 폐업상태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2. 이것은 제가 1988년경 슈퍼컴퓨터(주)라는 회사로 IT업계에 뛰어든 후 첫 번째 부도(1992년경) 후 두 번째의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로 폐업상태였고, 직원들은 거의가 체불임금으로 퇴사한 상태여서 저 혼자만 홀로 남은 상태였으며, 빚쟁이들은 돈을 달라고 찾아오고, 살고 있는 집은 62평의 아파트는 경매를 당해 쫓겨나고, 송사에 휘말려 경찰과 검찰에 조사를 받으려 다녀야 하고 그나마 남은 사무실도 압류당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3. 그래서 어떻게든 탑헤드의 모든 주주들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는 순간에 생각난 것이 탑헤드(주)의 향후 2000년11월경 기 설립된 후 특별한 사업을 안하고 있던‘(주)탑헤드비전’이라는 법인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탑헤드(주) 부회장으로 3년정도 재직하다가 퇴사했던 김명수부회장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가져온‘브라질횡단철도사업’프로젝트와 듀얼모니터 사업을 (주)탑헤드비전이라는 새로운 법인에서 새롭게 진행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4. 다른 벤처기업 회사들과 달리 탑헤드(주)의 주주들의 대부분의 특성은 일반공모 등을 통하여 생긴 주주들이 아니라, 주위 지인들과 또 지인들로 구성된 엔젤투자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다 아는 처지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5. 탑헤드(주)의 주식을 갖고 있던 많은 주주들이 제가 갖고 있던 (주)탑헤드비전 주식과 교한하기로 하고, 탑헤드 주식 5주(20원/주 * 5주)를 100원에 제가 매수하고 탑헤드비전 1주를 제가 100원/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홈피를 통하여 공지란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6. 그런데, 탑헤드(주)는 당시 자본금이 121억원으로 발행주식이 12,100만주였습니다. 또 당시 (주)탑헤드비전은 자본금이 15억원으로 1,500만주의 주식밖에 없었으며, 제가 100% 모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5:1로 교환 할려면 (주)탑헤드비전 2,420만주가 필요하였습니다. 최소 약 25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자를 하여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 그런 다음 회사 증권구좌에 약속한 날짜에 입고시킨 자에게만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해 입고시킨 탑헤드(주) 주식이 현재 총 약 8,350만주 정도 됩니다. 현재 입고된 주식만 가지고도 약 1,700만주(8,350만주/5)가 필요합니다.
8. 그래서 교환비율이 적은 주주들은 모두 교환하여 주고 많은 주주들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9. 현재는 (주)탑헤드비전은 단 1번 2009.10.경 3자배정으로 금 2억원을 증자를 하여 현재 총 자본금이 17억원이며, 주식수는 1,700만주에 불과 합니다. 현재까지 더 이상 추가 증자를 하지 못하여 탑헤드비전으로 교환주식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우려했던 대로 탑헤드(주)는 법원으로부터 2009.12.0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처분을 직권으로 당하였으며, 탑헤드(주)는 현재 해산되어 청산상태에 있습니다.
11. 이러한 이유로 탑헤드(주) 법인이 청산되어 (주)탑헤드비전으로 특허를 양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탑헤드(주) 통일주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석하고 아쉽게도 휴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탑헤드(주)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는 물론 해외 특허 등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2.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는 모든 특허의 권리가 탑헤드(주)의 법인과 개인 이은석회장 2인명으로 되어 있어, 회사가 비록 해산 및 청산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특허 등 지적소유권은 그대로 살아있어 재기의 발판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13. 우리가 이번에 행한 주식교환 건은 감자(減資)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자(減資)란“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즉,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체,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우리는 탑헤드(주)의 법인 주식수를 5주에서 1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주)탑헤드비전 주식 1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減資)가 절대 아닙니다.
14.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탑헤드(주)의 여러 주주님들은 감자를 왜 하느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다 싫으니 탑헤드(주) 주식을 돌려 달라고 날리입니다. 탑헤드(주) 주식으로 다시 돌려 달라면 바로 다음날 돌려드리겠습니다.
15.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자금의 유입은 있었으나 투자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막상 명동에서 자금을 하루 이틀 차입하여 가장납입(假裝納入)도 생각했으나,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 먹어 가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6. 주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한 것이 도리어 주주들에게 약속이 너무 늦어져 불만만 갖게 하였습니다. 결국,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 것과 같은 형국으로 심한 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심한 자괴감과 배신감을 갖을 때도 많았습니다.
17. 그러나 당당히 회사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탑헤드비전(주) 주식으로 교환하여 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는“많은 주주들이 불행 중 다행으로 칭찬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말입니다.
18. 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기사건이라고 제보한 일부 주동자는 피해자도 아니고, 안티도 아니고, 저 보다는 이들이 진정 사기횡령의 범법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사기 집단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주)탑헤드비전 주식교환을 취소하고 탑헤드(주) 주식으로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인간이니 이들에게 까지 피해를 보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민형사적으로 대응하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9. 지금까지 주주 여러분들이 입고한 탑헤드(주) 주식을 모두 담보나 매매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탑헤드(주) 주식을 단 1주도 사용한 적이 없이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래 별첨의 2012.1.9.자 잔고증명서를 참고해 보세요.
20. 끝으로, 이번 구정안에 투자유치를 받아 (주)탑헤드비전의 증자를 통하여 주식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1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자본 국내 투자가 2군데와 투자협상을 비밀리에 진행 중에 있으며 긍정적이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인티들의 글이 투자유치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곧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번 달 중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 저의 판단과 능력부족으로 주주 여러분들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죄 너무나 큽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저와 임직원들이 이번 만큼은 죽는다는 심정으로 사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으로 성공의 선물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아무튼 하루속히 모든것 이루위지는것시 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