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사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착순모집 (2012. 4. 5 공고) |
건설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일원 택지개발지구내 A-1블록,A-2블록 2,052호 |
- 금번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은 현장접수만 시행(인터넷청약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미계약 호수 | 대기중 예비자 | 모집 호수 | 입주 예정월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기타 공용 면적 | 주차장 면적 | A-1 | 26형 | 26A | 26.12 | 12.6454 | 1.1420 | 9.0578 | 48.9652 | 210 | 27 | 0 | 90 | 12년 8월 | 36형 | 36A | 36.55 | 17.9049 | 1.5980 | 12.6747 | 68.7276 | 214 | 40 | 0 | 175 | 36T | 36.63 | 17.7336 | 1.6015 | 12.7025 | 68.6676 | 240 | 46형 | 46A | 46.61 | 22.5652 | 2.0378 | 16.1633 | 87.3763 | 232 | 85 | 0 | 155 | 51형 | 51A | 51.75 | 25.0536 | 2.2626 | 17.9458 | 97.0120 | 50 | 104 | 0 | 155 | 51T | 51.55 | 24.9568 | 2.2538 | 17.8764 | 96.6370 | 114 | A-2 | 26형 | 26A | 26.12 | 13.3399 | 1.3872 | 9.3687 | 50.2158 | 160 | 11 | 10 | 50 | 36형 | 36A | 36.55 | 18.8766 | 1.9411 | 13.1097 | 70.4774 | 170 | 24 | 29 | 115 | 36C | 36.78 | 18.7841 | 1.9534 | 13.1922 | 70.7097 | 33 | 36T | 36.64 | 18.7126 | 1.9459 | 13.1420 | 70.4405 | 207 | 46형 | 46A | 46.61 | 23.8045 | 2.4754 | 16.7180 | 89.6079 | 130 | 96 | 0 | 175 | 46T | 46.49 | 23.7432 | 2.4691 | 16.6750 | 89.3773 | 132 | 51형 | 51A | 51.75 | 26.4295 | 2.7485 | 18.5616 | 99.4896 | 160 | 109 | 0 | 160 |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복도식으로 건설됨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위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미계약호수 및 대기중 예비자 수 등 현황은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기존 대기중 예비자의 후순번이 됨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계 | 계약금 | 잔금 | 26형 | 11,700,000 | 2,340,000 | 9,360,000 | 127,000 | 36형 | 16,500,000 | 3,300,000 | 13,200,000 | 184,000 | 46형 | 35,700,000 | 7,140,000 | 28,560,000 | 234,000 | 51형 | 40,400,000 | 8,080,000 | 32,320,000 | 325,00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전환보증금 관련 안내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고객님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환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시 최대 전환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연8%로서 100만원 보증금 추가납부시마다 월임대료가 약6,660원이 줄어듭니다. 공급 형별 | 약정 임대조건(원) | 전환시 임대조건(원) | 임대보증금(A) | 월임대료(B) | 전환한도액 (a) | 차감임대료 (b)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A+a) | 월임대료 (B-b) | 26형 | 11,700,000 | 127,000 | 9,000,000 | 60,000 | 20,700,000 | 67,000 | 36형 | 16,500,000 | 184,000 | 13,000,000 | 86,670 | 29,500,000 | 97,330 | 46형 | 35,700,000 | 234,000 | 17,000,000 | 113,330 | 52,700,000 | 120,670 | 51형 | 40,400,000 | 325,000 | 24,000,000 | 160,000 | 64,400,000 | 165,000 |
※ 전환보증금의 추가납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능합니다. ※ 위 전환시 임대조건 산정내역은 이해를 돕기위한 임시산정내역 이며 확정된 전환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추가로 납부하신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의 일부이므로 임대차기간 중에는 환급되지 않으며, 해당 임대주택을 반납하신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4. 5)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26,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26, 36, 46㎡형)까지 신청 가능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임신진단서 첨부)]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303,550원 이하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 이하 |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신청형 | 신청접수일시 | 접수장소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6㎡형 36㎡형 | 2012.4.16(월) (오전9시30분~오후5시) |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 | ◎ 예비입주자 선정 - 9시30분 이전 도착자는 동시도착으로 인정하여 접수대장에 기재한 순서대로 추첨하여 서류접수 순서 및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9시30분 이전 도착자는 먼저 도착하여도 추첨결과에 따라 접수순서 및 예비입주자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 접수전날 또는 당일 새벽줄서기 불필요 ※ 접수대장에 기재한 9시30분 이전 도착자에 한해 순번 추첨 ◎ 계약체결 - 주택, 자산 소유 여부 등 자격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 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일자 및 장소를 개별 안내 예정이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시까지 1개월이상 소요 됨 ※ 미계약호수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미계약호수를 초과하는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향후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므로 계약체결 및 입주시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주택의 동․호는 계약체결 시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계약세대를 대상으로 추첨 함 | 46㎡형 51㎡형 | 2012.4.17(화) (오전9시30분~오후5시)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 불가)
※ 위 접수장소(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는 2012. 4.16 및 2012.4.17일에 한하며 위 접수일시에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 시 아래 장소에서 2012.4.18부터 선착순 접수함 - 접수장소 : LH 경기지역본부 3층 국민임대상담센터(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도로명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 접수시간 : 오전10시 ~ 오후4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선착순 접수 마감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함(평형별 접수시작 당일에도 접수시간 중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조기 마감하고 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마감여부 등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바로가기 → 공지사항
▷ 신청접수장소(4.16 및 4.17일에 한함) :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3층) LH 홈페이지 참고 | ■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1호선 화서역 하차 - 택시(15분소요) ▪ 버스 [좌석버스] 300번(하북삼거리↔범계역, 뉴코아), 900번(영통회차장↔보라매공원) [일반버스] 300-1번(하북차고지↔파장동 삼익아파트), 25번(이목동차고지↔신1리, 덕신상가) 27번(이목동차고지↔수지중학교), 36번(목동차고지↔이목동입구) 55번(이목동차고지↔청구1차아파트), 62-1번(수원버스터미널↔반송고등학교) 63-1번(이목동차고지↔동탄차고지) ■ 분양사무실 주차안내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수원 보금자리주택홍보관 맞은편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개인 부담) ※ 분양사무실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 3층 이외 공간의 모형도, 조감도 등은 관련이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4.5)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발급일이 장기간 경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 현재 건강보험 자격 득실사항(피부양자 포함)과 건강보험증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증 재발행 또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부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 구 분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일반근로자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1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1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해당직장/ 세무서 | 2012년 신규취업자 또는 2012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2012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구분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구분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 후 사업자 등록여부 검색이 실시되며 비사업자 확인각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소득초과, 주택소유 및 자산초과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계약 불가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신청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 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연락처변경통보 및 계약관련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주동 분리형으로 설치되며, 발코니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미관저해, 소음 및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케이티네트웍스이며, 책임감리단지로서 감리회사는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도45호선 확장공사 등 지구 외 간선도로 착공일정 조정예정('11.6월 → '13.6월) 및 대지조성공사 준공일정 조정예정('11.11월 → '13.11월)에 따라 지구 내·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 블록 북측에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유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A-2블록 동측에 수질복원 센터(하수종말처리장)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장,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세대 학생수용 | •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은 비전초에 우선 수용하고, 소사벌1초(가칭) 개교(2013.03 예정) 이후에는 소사벌1초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중학생은 기존 평택중학군(비전중, 세교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신한중)에 분산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수용 및 학교신설계획은 교육지원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 전에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 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1951년11월3일이전출생자)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2012. 4. 5.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