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통보안청(OTS)에서는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필리핀 공항에서 우산과 라이터 등은 기내 반입 금지라지요. 기내반입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 목록이 너무 길어서 필리핀 자유여행 중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는 품목만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무기류/총기류
- 도검, 무술 호신용품, 총기 등 무기류는 모두 기내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금지
- 예 : 공기총, 작살총, 권총, 소총, 스포츠 관련 총기
- 비고 : 새총이나 활 종류만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총기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Presidential Decree No 1866)에 의해 총기 허가증이 필요함
② 스프레이, 최루가스
- 해충용 스프레이, 전기총, 최루가스 등은 모두 기내반입금지
- 비고 : 해충용 스프레이, 전기총은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루가스는 위탁수하물로도 반입 금지
③ 날카로운 물건
-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기내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 예 : 손톱깎이, 면도날, 포켓 나이프, 가위,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원터치 통조림 제품, 고기 베는 큰 칼, 날카로운 물체, 아이스픽, 다이빙용 나이프, 칼, 의료용 메스
- 비고 : 위탁수하물로 보낼 때도 물건에 덮개를 씌우는 등 포장 필요
④ 각종 공구류
-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는 객실 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 예 : 드릴, 드라이버, 마스킹 테이프, 렌치 등
⑤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 스포츠 및 레저 용품류라고 해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은 객실 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 예 : 모든 금속체인, 둥산용 스틱, 당구 스틱, 보트용 패들, 볼링공, 당구공, 우산, 아량, 낚싯대, 스케이트보드, 카약, 스쿠버 다이빙 장비, 스키용품, 테니스 라켓, 스쿼시 라켓 등
- 우산이나 대형 삼각대도 객실 반입금지 / 위탁수하물 처리 가능
- 우산은 장우산(Cane Umbrella)이라고 적혀 있지만, 관행적으로 3단 우산도 포함하여 기내 반입을 금지시킴
- 예외적으로 목발과 지팡이(Crutches/Walking sticks or aids)는 허용. 단, 목발의 경우라도 노인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만 휴대 가능
⑥ 폭발물류
-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은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금지
- 예 : 성냥, 폭죽, 불꽃놀이 용품, 폭발 장치 등
- 일회용 라이터도 폭발물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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