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99명 아직 하루도 일 안하고 ‘6월 월급90억’ 타간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5월 30일)로부터 7일째(5일)’에 개원식을 갖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기 시작 후 보름 넘게 개원식은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 세비 901만여원이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수당까지 포함돼 월 기본 세비 846만6400원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 여기에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18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 지원비도 지난 13일 이미 지급돼 총 1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국회의원 1인에게 돌아갔다. 국회의원을 돕는 보좌관 등 공무원 급여도 1인당 월 23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원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 7, 9급 비서 1명씩 최다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결국 6월 한달 동안 의원실 한곳당 300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고 이를 국회의원 299명으로 환산하면 90억원이 넘는 세금이 열리지도 않은 6월 국회에 지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속 기소 중이어서 사실상 의원 활동이 정지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등 4명에게도 세비가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규정상 형이 확정돼 면직되기 전까지는 세비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 국회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8대 초선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국회 종합안내’ 책자에 의하면 2008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1303만6800원에 달하고, 연간 의정활동지원비는 8000만원이 넘는다.
연봉의 기본이 되는 일반수당은 월 52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5% 인상된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의 활동이 회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정상개원을 못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3일 현재 국회 법제실에 접수된 의원 법안 입안 건수만 56건에 달한다. 법제실 한 관계자는 “미개원 국회임에도 초반 입법 활동은 활발한 편”이라고 전했다 ▒☞[출처]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