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기준(문체부장관령 제21조) |
위반행위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가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가장 긴 기간의 1/2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 행정처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 취소 | - | - |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는 경우 | - | - |
§10③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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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건축사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자.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자 (①은 例外) | 자격 취득 불가 | - | - |
1.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자격정지 |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저하 | 9개월 | 15개월 | 2년 |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 6개월 | 9개월 | 1년 |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문화재의 가치를저하 | 3개월 | 6개월 | 9개월 |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 2개월 | 4개월 | 6개월 |
2.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법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 자격정지 |
문화재수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 수리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수리업무 수행 |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수리업무 수행 |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3. 부정한 청탁 | 3개월 | 6개월 | 9개월 |
4.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9개월 |
5. 자격 분야외의 다른 분야 업무 수행 (수리기술자, 기능자) | 6개월 | 1년 | 2년 |
6.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중복하여 취업 | 1년 | 2년 | 자격취소 |
7.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수리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8.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개월 | 2개월 | 4개월 |
9.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 2개월 | 4개월 | 6개월 |
10.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