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2.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 일반적으로 빨간 날 (일요일, 삼일절, 어린 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3.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선거일 등)
4.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 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 3.1 , 8.15, 10.3 ,10,9, 7.17(제헌절)
7.17(제헌절)은 국경일 이나 공휴일은 아님
법정공휴일
일요일
양력설 | 1월 1일 | 새해 첫 날 | |
설날 전날 | 음력 12월 31일 | 새해를 기념하는 날. 추석과 함께 한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로 여겨진다. | |
설날 | 음력 1월 1일 |
설날 다음날 | 음력 1월 2일 |
삼일절 | 3월 1일 | 1919년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 | 국경일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불교 대표 명절로,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
어린이날 | 5월 5일 |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 | |
현충일 | 6월 6일 |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성을 기리는 날 | |
광복절 | 8월 15일 | 1945년 8.15 광복을 기념하는 날 | 국경일 |
추석 전날 | 음력 8월 14일 | 추수와 풍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 설날과 함께 한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로 여겨진다. | |
추석 | 음력 8월 15일 |
추석 다음날 | 음력 8월 16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국사 최초 국가 단군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 | 국경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를 기념하는 날 | 국경일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 기독교 대표 명절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