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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확정된 물가연동 증액(준공시까지 해당 금액이 약 9억원)중에서 2017년 1월2일 이후에 달성된 기성고에 해당하는 물가연동 증액 기성금 (약 5억원) 을 2017년 말 도급기성 신청시 개산급으로 신청. 지급이 가능한지
2. 발주자, 조달청에서 확정된 물가연동금액이라도 도급설계변경이 되지않으면 개산급지급이 안되는것인지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에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22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