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SC 103 제3조(정의) 12
"조기반응형헤드" 라 함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화재안전기준에는 조기반응형헤드의 세부 규정이 없는데 (1.작동온도 2.RTI 값 3. C값 등)
그러면 형식승인 이나 검정기술기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나 감리시에는 어떤 것을 근거로하여 조기반응형헤드인지 아닌지를 자재검수를 합니까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