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141212_충암중학교6회동기회칙.hwp
충암중학교 6회 동기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암중학교 6회 동기회(약칭 : 충암74 또는 충암6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충암중학교를 1974년에 졸업하였거나, 동문수학한 자를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여중1회, 남중 6회 해당)
제4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임원
제5조(구성) 본회에 다음과 같이 조직과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회장과 性을 달리한다)
3) 총 무 1인
4) 감 사 1인(총무와 性을 달리한다)
5) 특별위원회(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훌륭한 인격과 덕목을 갖춘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나머지 임원진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
3)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단을 지원하며, 회의 준비 및 회계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결산 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9조(회의의 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 번개모임, 임원회의를 가진다.
제10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년1회로 12월중에 열며, 송년회를 겸하고, 다음사항을 결의 한다.
1) 회칙 개정 및 결의
2) 회장, 감사 선출
3)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7인 이상(이사 1인 포함)의 회원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총회에 준한다.
제12조(정기모임, 번개모임) 년2회(5월, 10월) 정기모임을 실시하고, 부정기적인 번개모임은 필요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모임을 갖는다.
제13조(임원회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4조(개회 및 의결)
1) 임원회 : 의결 요건은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이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출석 요건으로 인정한다.)
2) 정기총회, 임시총회 :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장 선출)
1)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은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2) 출석 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장 후보자를 인선한다.
3) 회장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에서 이를 인준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참가비, 찬조금, 특별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비)
1) 본회의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2) 본회의 참가비는 20,000원으로 하며, 당일 경비로 사용한다.
3) 본회의 찬조금은 제한없이 기여자의 뜻에 따른다.
4) 본회의 임원은 특별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경조사
제19조(경조사)
1) 본회의 경조사 지출범위는 재정확보시까지 유보한다.
2) 접수된 경조사는 충암중동문, 충암74 커뮤니티(다음카페)에 게시하여 공지한다.
제20조(준칙) 본회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또는 관례에 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 본 회칙은 2010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17조 1)항 입회비는 당분간 시행을 유보한다.
- 본 회칙은 2013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