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4가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본 자료는 청소년상담사 수험생분들을 위해 제공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