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준비하시는 분들~!
그동안 장벽이 높았던 임업인이 되는 요건이 완화되는데...
따라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이 되는 길이 넓어질 전망~!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선정요건와 요건을 완화하고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자면...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을 폐지하고 재배하려는 자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유능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될 기회가 확대~!
★ 또한 독림가의 산림경영규모를 15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한 추가 독림가 약 1만600명을 추가 선발한다.
그 외 개정안에는
☆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해 기능인 영림단이 11명 이상이면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등록요건 완화
☆ 토석을 임산물가공업 지원 대상에 포함
☆ 임산물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돌배, 눈개승마(삼나물), 목단, 이끼류 등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새로운 산림소득원 창출을 위해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을 선정해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다소 완화되는 전문임업인의 요건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농산촌으로 들어가는 청년 임업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에서는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완화돼 청년일자리 확대와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여건조성을 구상~!
첫댓글 앞으로 많이 진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