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약회사의 인사담당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휴가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가 사용기간 만료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통보하고 동 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간혹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회사 차장님도 오해를 하셨는데 12월말 법인의 경우 10월 1일 ~ 10월 10일 사이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시기를 놓쳐도 안될 것이고 10월 1일 이전에 혹은 연중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도(시행 자체를 못하는건 아니지만)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될 전제조건으로써의 휴가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위와 같이 하였는데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일자를 지정하여 통보 하여야 합니다.
3. 휴가일자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게 되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출근해서 근무 한다면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이 했을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금전보상의무는 면제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하지 않았을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경우에 수당청구권이 있거나, 모든경우에 수당청구권(회사로써는 금전보상의무)이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여기서 실무담당자로써 말씀드리면 위 1,2,3을 제대로 수행하는 회사가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40시간제 적용이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회사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1항은 잘들 합니다. 2항은 글쎄요... ㅡㅡ;; 3항은 인사담당자가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거나 저렇게 하면 미친놈 소리 듣겠네요... 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