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의 시각으로 작성한 좋은 CASE STUDY 를 참고로 올린다>
강대리! 비상장법인 제3자 유상증자에 도전하다!
작성자: 강O정
작성일: 2011년 x월x일
회사에 입사한 지 횟수로 3년 차가 되었다. 우리 회사가 설립되고 2달 후 입사를 했으니 회사 나이와 나의 사회 나이가 동갑이라고 보면 된다. 사회인들은 누구나 3,6,9 법칙에 동감을 할 것이다. 3년 6년 9년에 한번씩 슬럼프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의 현재 자리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중요한 Turning Point라는 것이다. 나도 그랬고 회사도 그랬다. 우리회사도 3년 차가 되어가니 자본금이 탈탈 바닥나기 시작했고 그래도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매출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고민이 시작된다. 받은 어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남았는데 현재의 현금수지는 어떠한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또는 차입을 할 것인가?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 또는 차입을 할 것인가? 투자 또는 차입 시 기존주주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투자로 가닥을 잡고! 당사는 유상증자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1. 길잡이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잡이’ 이다. 필자의 경우 회사 설립 시부터 혼자 경영지원을 담당하여 선례가 없었고 ‘사수’가 없었으며 어떠한 일이든 처음, 시작, 시초였다. 잘 말하면 프론티어, 개척자, 콜럼버스겠고 사실대로 말하면 맨땅에 헤딩 그 자체 인 것이다. 그 때의 나의 선생님은 ‘네이버, 다음, 1000만 블로거님들, 지식in 이었다. 검색은 나의 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 해야 할 점이 있다. 검색 할 시 ‘유상증자’라고 치면 엄청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유상증자 일정부터 내용, 방법, 서식까지 모두 있지만 우리회사에 맞는 유상증자는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찾는다 할 지라도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마지막으로 정보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21세기에 있는 지금 20세기의 정보유물이 부유물처럼 둥둥 떠다닌다. 스마트하게 최신정보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찾은 방법은 가장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상법’과 당사 ‘정관’을 참고하여 절차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이다.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연고자배정)이었다. 제 3자 배정이란 발행회사의 정관이나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당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번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율이 변동되게 된다. 지분율 변동의 결과는 주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사에 대한 권리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유상증자가 실시되면 회사는 기존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준다. 그것을 주주배정방식이라고 한다.
비록 이번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이고 상법 제 416조에 의하여 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도 기존주주에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알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차후의 critical한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표1] 일정요약
구분 | 일정 | 관련규정 (상법) | 관련내용(정관 및 기타) | 문의사항 |
이사회결의 | D | 상법제416조 상법제418조2항 |
|
|
신주발행공고 | D+1 | 상법제418조 |
|
|
신주배정기준일 | D+ 16 |
|
|
|
신주배정통지 | D+ 17 | 상법제419조 |
|
|
청약 | D+ 32 | 상법제302조 상법제419조 상법제420조의5 |
|
|
납입 | D+ 33 | 상법제421조 |
|
|
증자등기 | D +34 | 상법제317조 |
|
|
위의 표는 약식이며 필자는 규정 및 정관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넣었다.
[표2] 일정달력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2/28 | 3/1 | 2 | 3 | 4 | 5 |
| 이사회 | 신주발행공고 : 주주명부의 주주가 신주의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 그 뜻을 배정일의 2주전에 공고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신주배정일 | 신주배정통지 : 주식의 종류, 수. 청약일 넘으면 권리없음, 청약일 공지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 | | | |
27 | 28 | 29 | 30 | 31 | 4/1 | 2 |
| | 청약일 |
|
| 납입/주권교부일 | |
3 | 4 | 5 | 6 | 7 | 8 | 9 |
| 증자등기 | | | | | |
| | | | | | | |
위의 유상증자 절차 Process 및 관련 법령 정리 및 달력이 있으면 유상증자 준비 완료이다.
위의 절차는 상법에 의거 하였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간단축동의서’를 총 주주에게 받아놓는다면 위의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2. 현금 수혈
유상증자의 실질적인 이름! 회사에 현금 수혈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번 유상증자로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들이 주식납입금을 어디에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 지는 전화품을 팔아야만이 알 수 있었다. 주주들은 자신의 현금이 이제 주식납입금이 되는 것이고 피 같은 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증명을 남기고 싶을 것이다. 회사는 청약일 기간 동안 주주로부터 청약서(첨부1 참조)를 받게 된다. 청약서에는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의 금액, 인수가액, 주금납입기관, 신주인수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 3통을 받는 것이 좋다. 1통은 법인등기 시 필요하며 2통은 기명 날인하여 1통씩 주주와 회사가 보관한다.
청약서를 받고 주금납입일에 주주는 청약서에 있는 주금납입기관에 해당 주식수에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을 입금한다.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담당자는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의사록 사본, 정관사본, 주식청약서 사본, 배정통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등을 준비하고 해당 은행에 가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신청서를 작성한다. 작성하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약 30,000원 + 제증명발급 수수료 2,000원에 발급받는다. 이것은 은행이 회사가 증자로 인해 변경된 자본금을 등기부등록상에 등록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할 때까지 주식납입금을 보관해 준다는 증명서인 것이다.
3.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회사의 주식납입금이 은행에 묶여있는 시간은 되도록 짧은 것이 좋다. 또한 주금 납입기일다음날 부터 2주간 이내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필자는 그 다음날 바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등기 변경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발생된다. 3년에 한번씩 감사 및 이사의 재선임때도 그렇고 회사가 이전했을 때 회사 주소변경도 이에 해당된다. 이번 case처럼 증자의 경우도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꼭 해야 한다. 보통 법무사 에서 많이 진행을 하지만 당사처럼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한번쯤은 직접 해 봐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집중도가 높아진다.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1) 등록면허세 납입
관할 구청에 가서 등기 등록면허세를 납입해야 하나 요즘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에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증자하는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서울시에 입주한 기업은 중과세에 해당하나 만약 창업보육센터내 입주, 또는 타 이유가 있다면 일반과세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요청서류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과세기준, 세목납세연도 정보를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납입 가능하다. 납입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꼭 프린트하여 등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이사회 의사록 공증
변경등기 신청 시 준비 서류 중 하나가 이번 증자에 해당하는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이다. 공증인사무소에 첨부의 자료를 준비하여 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공증이 완료된다. 이사회 공증 시 필요한 서류는 이사회 의사록 원본 3부, 위임장(대표이사 및 이사진들), 인감증명서(대표이사 및 이사진들),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대리인 신분증, 도장, 수수료 3만원 등이다. 공증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자세히 안내해 주니 참조하기 바란다.
위의 2가지가 준비와 동시에 변경등기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의 자료실에서 등기신청안내-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금전출장에 의한 신주발행)을 참고하고 등기신청서를 작성 해야 한다. 동시에 첨부할 서면을 순서대로 첨부한다. 위에서 기술한 청약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공증된 이사록을 꼭 첨부해야 하며 그 외의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정관, 총주주의 기간 단축 동의서 등을 첨부한다. 편철 순서가 있으니 등기신청 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모든 서류가 준비 되었으면 시청역에 있는 상업등기소에서 해당 서류와 수수료 6,000원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결과는 익일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4. 등기변경완료 후
등기변경이 완료 되었으면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은행에 가서 주금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시키면 완료된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주주명부도 발급 해야 하고 회계적인 입력도 남아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신경도 많이 쓰이고 뒷꼴도 땡기고, 틀리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명확한 프로세스와 흐름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주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하다!! 아무튼 잘했어! 강대리!! 토닥토닥!!!!
------------------------------------------------------------------------------------------------------------
[첨부1]
주 식 청 약 서
상 호 :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위 총 액 :
1 주 의 금 액 :
발 행 가 액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위의 주식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합니다.
2011. 3. .
주식청약인
주식회사 ABC 귀중.
-----------------------------------------------------------------------------------------------------------------------------
(주식청약서 이면)
l 상 호 :
l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l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
l 1 주 의 금 액 :
l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l 신주식의 발행가액 :
l 납 입 기 일 :
l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
l 신주식의 인수방법 :
l 신주식 발행 결의 연월일 :
l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