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동성혼인신고 취소 무효소송에 이기면 한국도 동성결혼 뚫린다!!>
김조광수가 지난해 서대문 구청이 동성결혼 신청을 받지 않은데 대한 혼인소송 불수리 취소소송을 내었다.
그런데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살펴 보라. 가히 하늘을 찌를 기세다. 소송 대리인이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가히 자기네 정부를 차릴 기세다.
우리 탈동성애운동 홀리라이프는 그동안 동성애 반대운동 관련 법조인들과 성시화를 비롯한 한국기독대표에게 친동성애 정책을 펴는 국가인권위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고 여러차례 의견수렴과 도움을 요청한바 있다 . 그러나 모두 변호인단 구성하는데 동성애 관련 전문변호사가 없고 재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거절해왔다
그러면 과연 김조광수가 5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얼마나 들어 갈까? 저 정도면 억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저 단체들은 모두 무료 변론을 한다는 전언이다.
일천만 성도를 자랑하고 수만명의 대형교회가 즐비한 한국 교회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변호사는 몇명이나 될까? 내가 아는 기독교 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만 해도 여러개인데 참으로 답답하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전국교회 모금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과연 아침에는 위헌소송비를 부담해 줄 것인지 아니면 총무단 꾸며서 월급주고 광고내고 반대 핏켓제작하고 전단지 만드는데 사용할 것인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아래는 김조광수의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과 후원단체이다. 만약 이들이 승소하면 한국에서의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요나 목사 : 탈동성애운동사역자)
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501
<50명 소송대리인 명단>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장서연(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류민희(소송대리인단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약 15명의 변호사
<김조광수 소송을 돕는 각단체>
[성소수자] 대구퀴어문화축제, 무지개인권연대, (사)신나는센터,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2km,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성소수자모임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THISWAY 울산대 성소수자 모임,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종교]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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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법원 심리 시작…"한 달 뒤 결정 선고"
안서현 기자 메일보내기 조회수 155좋아요 0댓글
기사인쇄글자 크게 보기글자 작게 보기입력 : 2015.07.07 02:29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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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혼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혼 인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인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재작년 9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성 간의 첫 공개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가량 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혼인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양성'이라는 대목이 반려의 근거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 커플은 지난해 5월 부부의 날,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헌법 36조 1항을 동성혼 불인정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동성혼 인정에 부정적입니다. 결혼했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 전환자의 경우 성 전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헌법과 민법 등이 만들어질 때는 동성혼이 검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동성혼을 인정할지에 관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은 이런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동성혼이 합법인 나라는 21개국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검토를 거쳐 앞으로 한 달 뒤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61448&plink=TEXT&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첫댓글 현재 동성애반대운동을 하는 주요 단체는,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WCC반대운동연대) ` 에스더기도운동본부 ` 홀리라이프(탈동성애단체) 등의 기독교단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역시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독교계 핵심단체인 한기총 ` 한교연 ` 한장총 등(WCC옹호나 묵인)이 전면에 나서주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6월9일 동성애반대를 방해하였고, 6월 28일 동성애반대를 하라고 덕수궁 앞 광장을 양보해주었으나 소극적으로만 나섰을 뿐입니다.
지난 6월에 이미, 미국 전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태에서, 한국도 "동성결혼합법화"가 진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홀리라이프에서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개신교를 비롯한 유학 ` 불교 ` 천주교 등과 연합하여, "동성애자의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터의 탈출"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동성애축제에는 그들을 배려한 에이즈부스를 항상 열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WCC를 옹호하거나 묵인하고 있는데,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부디 기독교 외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동성결혼합법화 반대"에 관심을 갖고 나서주기를 희망합니다.
동성결혼 반대
동성결혼을 한다는 사람은 아내로서 妻(처), 男便, 婦人 등의 사내남자와 여자변이 붙은 글자를 쓸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이란 용어를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