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 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 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 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 .2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 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 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 .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 정 2013.3.23, 2014.1.14,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