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교사운영에 관한 령 제17조‘에 의거 국제포교사 자격복권을 시행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일정
가. 대 상 : ‘국제포교사운영에 관한 령 제17조’에 규정된 자
1) 제적 징계 후 2년이 경과한 자
2)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자
3) 징계에 의하지 않는 자격정지 중인 자
나. 접수기간 : 2024년 6월 18일 ~ 2024년 6월 28일(우편소인까지 인정)
다. 접 수 처 : 국제포교사회 사무국
라. 복권결정 : 2024년 8월 예정
2. 자격복권 구비서류
가. 복권신청서 1부
나. 사진 2매 또는 사진 파일 (반명함판/6개월 이내 촬영)
다. 신도증 사본 (24년 신도교무금 납부 스티커 부착)
라. 국제포교사회 회비
a. 3년치(2022,2023년도, 2024년도 60만원), 또는
b. 2년 (2022,23년, 40만원+24년 자동이체17000원)
마, 활동보고서
마. 자격복권 전형료 2만원
바. 회비/전형로 입금계좌: 국민은행 023501-04-066239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사. 문의 010-4284-2206, 02-722-2206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