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에 확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사항 중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교재 내용의 수정은 학습자료실의 정오표를 확인하여 주세요.
<법인세법>
1.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23년 1분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되지 않았으나
2023년 2분기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되었음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
2. 통합투자세액공제 : 2023년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상향
◎ 공제금액 :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공제됨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 나
가. 2023년도에 투자한 금액 × 3%(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
[단,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6%(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5%(중소기업은 25%)]
나 추가공제 금액:Min[㉠, ㉡]
㉠ (2023년도에 투자한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 10%
㉡ 한도:기본공제 금액 × 2배
*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2024.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한 거주자별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의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배당 소득(가입일부터 3년 이내 발생한 것에 한함)(시행:2023.6.12.) → 원천징수세율 : 14%
② 개인투자용 국채를 2024.12.31.까지 매입하고 만기(10년, 20년)까지 보유한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매입 한도 총 2억원)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경우에 한함] (시행:2023.5.12.) → 원천징수세율 : 14%
2.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상한액:연간 5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로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①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을 세액공제
② 10만원 초과 금액은 기준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및 그 외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3년도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 80% 적용
→ 소득공제액 계산 및 한도 계산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80%율을 적용하여 계산
<정오표>
파이널 핵심정리 : https://cafe.daum.net/MCanswer/d1Uh/120
객관식 세법 : https://cafe.daum.net/MCanswer/d1Uh/121
세무회계연습 : https://cafe.daum.net/MCanswer/d1Uh/125
세법 기본서
https://cafe.daum.net/MCanswer/d1Uh/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