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항목 내용 |
항목 |
1번 답변 |
2번 답변 |
3번(답변 유보) |
무응답 |
강제동원 피해 전반에 대한 이해 |
1〜3 |
260건(91.2%) |
5건 |
20건 |
|
국회 내 특위 구성 필요 |
4 |
280건(98.3%) |
2건[김태호,전정희] |
3건[이병석, 김형태, 우상호] |
|
근로정신대 문제 |
5〜8 |
268건(94%) |
6건 |
10건 |
1건[유기준] |
정부 단위 기구 운영 관련 |
9〜13 |
208건(73%) |
37건(12번 35건) |
34건(12번 29건) |
6건(13번 5건) |
피해자 재단 설립 관련 |
14〜17 |
241건(84.6%) |
18건(15번 9건) |
24건(15번 12건) |
2건[유기준] |
1번 항목(후보자께서는, 지난 67년간 한국정부와 사회가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새누리당 2명(김정훈, 안홍준), 민주통합당 1명(장병완)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로 응답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4번 항목인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95명 가운데 93명이 동의한데 비해, 김태호, 전정희 당선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아 국회 차원의 해결에 대해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7번 항목인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한일 양국 정부간 정식 외교적 의제로 삼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한일의원연맹 등 외교적 채널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했다.
특히 12번과 13번, 15번 항목은 가장 많은 당선자가 답변을 유보하거나 무응답을 한 항목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2번[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올 연말로 문을 닫고, 모든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에 대해서는 무려 35명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35명 가운데에는 특별법 발의에 동참한 의원도 있어서 자신들이 관여한 법안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2) 13번[위원회는 그동안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지급 외에 유골조사 및 봉환과 사할린 묘지실태 조사, 자료 발굴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문을 닫으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는 물론, 일본과 사할린,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유골도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더구나 가해국인 일본정부는 한국의 위원회가 없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매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고 방대하여 행정안전부의 담당자 서너 명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89명이 위원회 존속에 동의했고, 5명이 답변 유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방침인 ‘기관을 폐쇄하고 행안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에 동의한 답변은 1명도 없었다.
유기준 당선자는 ‘위원회 존속과 행정안전부로의 이관문제는 신중한 검토 후 정해야 한다고 본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3) 14번[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해문제를 지원할 민간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강제동원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단 1명(김태호 당선자)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4) 15번[피해자들이 재단 설립을 원하는 목적은 일본 전범기업 및 일본 정부의 출연, 한국 정부 및 포스코 등 청구권 수혜기업들의 출연을 통해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에 버금가는 재단을 설립하여 추도시설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기업과 정부는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및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행법에 근거한 민간재단 설립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립기념관 등 정부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형태의 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75명이 정부재단을 주장했고, 9명이 민간재단을, 12명이 답변을 유보했다.
⇒ 이상의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 95명의 응답자들은, 강제동원 피해 전반과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 90% 이상이 이해하고 있고,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98.3%가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89명(94%)이 위원회의 존속을 주장했고, 75명(79%)이 피해자를 위한 재단의 형식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재단’ 설립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3.
지난 5.24 대법원 판결은 대일과거청산운동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낸 성명서의 첫 문장은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다.”였다.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얼마나 기다렸던 판결인가.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 판결이 강제동원피해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멀고 지리한 과정이 남아있다. 이 재판은 2000년 5월 부산고법에서 시작한 소송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사건을 재심리하게 되므로 원점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또한 소송이 승리로 마무리된다 해도 일본 기업이 응하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판결 직후인 5월 25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개인을 포함해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관련 기업들도 일본정부의 등 뒤에 숨어서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당황스러움’이다. 대법원 판결이 난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제 해결사는 국회이다.
물론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약속대로 개원 이후 국회에서 강제동원 특위를 구성하고, 한국정부 단위의 기관(위원회)을 존속시키며,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의 행보를 예의 주시할 차례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실천과정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차례이다.
4년은 긴 기간이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민족문제에는 시효가 없으므로.
< 참고자료 : 응답 당선자 명단(지역순) >
지역 |
정당 |
선거구 |
후보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기타답변 |
경기 |
민통 |
수원시갑(장안) |
이찬열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수원시을(권선) |
신장용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성남시수정구 |
김태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안양시동안구갑 |
이석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1,2 |
1 |
3 |
15 두가지 답변 표기 |
경기 |
민통 |
부천시원미구을 |
설훈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2 |
1 |
1 |
|
경기 |
민통 |
부천시소사구 |
김상희 |
1 |
3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부천시오정구 |
원혜영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광명시을 |
이언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2 |
1 |
1 |
|
경기 |
민통 |
양주시동두천시 |
정성호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안산시상록구갑 |
전해철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3 |
1 |
-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안산시상록구을 |
김영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안산시단원구을 |
부좌현 |
1 |
1 |
2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2 |
1 |
1 |
|
경기 |
민통 |
고양시일산동구 |
유은혜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오산시 |
안민석 |
1 |
1 |
1 |
1 |
1 |
2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화성시을 |
이원욱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시흥시을 |
조정식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군포시 |
이학영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민통 |
파주시갑 |
윤후덕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새누리 |
성남시분당구을 |
전하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경기 |
새누리 |
의정부시을 |
홍문종 |
1 |
1 |
3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새누리 |
안산시단원구갑 |
김명연 |
1 |
3 |
1 |
1 |
1 |
2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경기 |
새누리 |
고양시덕양구을 |
김태원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기 |
새누리 |
하남시 |
이현재 |
1 |
1 |
3 |
1 |
1 |
1 |
1 |
3 |
1 |
3 |
1 |
2 |
1 |
1 |
3 |
1 |
3 |
|
경기 |
새누리 |
이천시 |
유승우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
경기 |
새누리 |
용인시갑(처인) |
이우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경기 |
통진 |
고양시덕양구갑 |
심상정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경남 |
민통 |
김해시갑 |
민홍철 |
1 |
3 |
1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경남 |
새누리 |
창원시마산회원구 |
안홍준 |
2 |
1 |
3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1 |
1 |
1 |
|
경남 |
새누리 |
창원시진해구 |
김성찬 |
3 |
1 |
1 |
1 |
1 |
1 |
1 |
3 |
1 |
3 |
3 |
2 |
1 |
1 |
2 |
1 |
3 |
|
경남 |
새누리 |
김해시을 |
김태호 |
1 |
1 |
1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3 |
2 |
3 |
|
경남 |
새누리 |
산청함양거창 |
신성범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2 |
1 |
2 |
1 |
2 |
|
경북 |
새누리 |
포항시북구 |
이병석 |
1 |
3 |
3 |
3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3 |
2 |
1 |
|
경북 |
새누리 |
포항시남구울릉군 |
김형태 |
1 |
3 |
2 |
3 |
1 |
2 |
1 |
3 |
1 |
3 |
3 |
2 |
1 |
3 |
3 |
2 |
3 |
|
경북 |
새누리 |
영양영덕봉화울진 |
강석호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2 |
- |
1 |
1 |
2 |
1 |
13 유보- 정확한 정보 부재 |
광주 |
무소속 |
동구 |
박주선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광주 |
민통 |
서구갑 |
박혜자 |
1 |
3 |
1 |
1 |
1 |
3 |
1 |
3 |
1 |
3 |
1 |
2 |
1 |
3 |
3 |
1 |
1 |
|
광주 |
민통 |
남구 |
장병완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광주 |
민통 |
북구갑 |
강기정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광주 |
민통 |
북구을 |
임내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광주 |
민통 |
광산구갑 |
김동철 |
1 |
3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광주 |
민통 |
광산구을 |
이용섭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광주 |
통진 |
서구을 |
오병윤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대전 |
민통 |
서구을 |
박범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대전 |
새누리 |
동구 |
이장우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1 |
1 |
1 |
3 |
|
대전 |
새누리 |
중구 |
강창희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3 |
1 |
1 |
|
부산 |
새누리 |
서구 |
유기준 |
1 |
1 |
1 |
1 |
1 |
1 |
1 |
- |
1 |
1 |
- |
1 |
- |
1 |
2 |
- |
- |
8국회차원의진상조사및사실관계확인후국회차원의지원활동에찬성 11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진후필요한범위내에서개정해야한다면적극검토하겠음 13위원회존속과행정안전부로의이관문제는신중한검토후정해야한다고봄 15만간재단이라하더라도필요한범위내에서의정부출연을검토해야할것임 16경제적수혜에관한인과관계정도및기타사정을검토논의후정해야할것임 17여러가지사정을감안하여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부산 |
새누리 |
영도구 |
이재균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
부산 |
새누리 |
남구갑 |
김정훈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부산 |
새누리 |
북구갑 |
권은희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종로구 |
정세균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3 |
1 |
1 |
|
서울 |
민통 |
중구 |
정호준 |
1 |
1 |
1 |
1 |
1 |
2 |
1 |
1 |
1 |
3 |
3 |
2 |
1 |
- |
3 |
1 |
1 |
|
서울 |
민통 |
성동구갑 |
최재천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중랑구갑 |
서영교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중랑구을 |
박홍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성북구갑 |
유승희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강북구갑 |
오영식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강북구을 |
유대운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도봉구갑 |
인재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도봉구을 |
유인태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3 |
1 |
1 |
|
서울 |
민통 |
은평구갑 |
이미경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서대문갑 |
우상호 |
1 |
1 |
1 |
3 |
1 |
1 |
1 |
3 |
1 |
1 |
1 |
1 |
1 |
1 |
1 |
2 |
3 |
|
서울 |
민통 |
마포구을 |
정청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구로구갑 |
이인영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영등포구갑 |
김영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서울 |
민통 |
동작구갑 |
전병헌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동안 다른 정권과 달리 식민지잔재청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충분한 해결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
서울 |
민통 |
관악구갑 |
유기홍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서울 |
새누리 |
서대문을 |
정두언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서울 |
새누리 |
송파구병 |
김을동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서울 |
통진 |
노원구병 |
노회찬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서울 |
통진 |
관악구을 |
이상규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울산 |
새누리 |
북구 |
박대동 |
1 |
3 |
1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 |
2 |
1 |
2 |
|
인천 |
민통 |
남동구갑 |
박남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인천 |
민통 |
부평구갑 |
문병호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인천 |
민통 |
부평구을 |
홍영표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인천 |
민통 |
계양구을 |
최원식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전남 |
민통 |
목포시 |
박지원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전남 |
민통 |
여수시을 |
주승용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
전남 |
민통 |
순천시곡성군 |
김선동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전남 |
민통 |
고흥군보성군 |
김승남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전남 |
민통 |
담양함평영광장성 |
이낙연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전북 |
민통 |
전주시덕진구 |
김성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전북 |
민통 |
익산시갑 |
이춘석 |
1 |
3 |
3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
전북 |
민통 |
익산시을 |
전정희 |
1 |
1 |
1 |
2 |
2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1 |
1 |
|
전북 |
민통 |
진안무주장수임실 |
박민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전북 |
통진 |
남원시순창군 |
강동원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제주 |
민통 |
제주시 갑 |
강창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제주 |
민통 |
제주시 을 |
김우남 |
1 |
1 |
3 |
1 |
1 |
2 |
1 |
1 |
1 |
3 |
1 |
1 |
1 |
1 |
1 |
1 |
1 |
|
충남 |
민통 |
천안시을 |
박완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충남 |
민통 |
공주시 |
박수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충남 |
자유선진 |
아산시 |
이명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충북 |
민통 |
청주시 흥덕을 |
노영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충북 |
새누리 |
청주시 상당구 |
정우택 |
1 |
1 |
3 |
1 |
1 |
3 |
1 |
1 |
1 |
3 |
1 |
1 |
- |
1 |
1 |
1 |
1 |
13 다양한방안모색하겠음 |
충북 |
새누리 |
충주시 |
윤진식 |
1 |
1 |
3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3 |
3 |
1 |
1 |
|
충북 |
새누리 |
보은옥천영동 |
박덕흠 |
1 |
1 |
3 |
1 |
1 |
1 |
1 |
1 |
1 |
3 |
1 |
2 |
1 |
1 |
1 |
1 |
1 |
|
충북 |
새누리 |
증평진천괴산음성 |
경대수 |
1 |
1 |
3 |
1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3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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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정책설문지 항목 내용 >
○ 정책질의 1
올해는 강제병합 102년이 되는 해이자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67년간 한국정부와 사회가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②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③ 입장 유보 ※ 기타 의견 :
|
○ 정책질의 2
일제 말기에 한반도의 동포 약 800만명이(중복 인원 포함) 일본과 한반도, 태평양, 사할린, 동남아시아 지역에 강제 동원되어 목숨을 잃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미불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 기타 의견 :
|
○ 정책질의 3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보상 청구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 기타 의견 :
|
○ 정책질의 4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 한반도 동원 피해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논의 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목숨 값이나 마찬가지인 막대한 우편저금이 일본은행에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해방 67년이 되도록 아직 돌려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전반을 다룰 국회 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특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입장 유보 ※ 기타 의견 :
|
○ 정책질의 5
후보자께서는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6
후보자께서는 2009년에 있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99엔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7
지난 2009년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은 13~14세의 어린 나이에 강제동원 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99엔’(한화 약 1,300원)을 지급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후생연금은 단순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뿐 아니라 최소 70만명에 이르는 일제 당시 노무동원 피해자 전체의 운명이 달린 문제여서 외교적 대응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아직까지 99엔 문제에 대한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99엔 사건’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한일 양국 정부간 정식 외교적 의제로 삼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한일의원연맹 등 외교적 채널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8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지난 2010년 11월부터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의제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 3년째에 이르도록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대일 과거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특히 일제강점기 약 10만명을 강제동원한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협상은 향후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및 국회의 관심이 필요로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항의방문, 국회 결의문 채택 등 국회 차원의 지원 활동이 요구된다면 함께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① 적극 동참한다 ② 입장 유보 |
○ 정책질의 9
현재 한국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기구로서 특별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지급 외에 유골조사 및 봉환과 사할린 묘지실태 조사, 자료 발굴, 진상조사, 대외협력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입장 유보 ※ 기타 의견 :
|
○정책질의 10
한국정부는 2008년부터 특별법(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③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 기타 의견 :
|
○ 정책질의 11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한다는 목적에 비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법은 지원금액이 적으며,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행 법률이 보상의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찬동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입장 유보 ※ 기타 의견 :
|
○ 정책질의 12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올 연말로 문을 닫고, 모든 업무가 행정안전부(과거사담당 부서, 현재 13개 과거사 관련 업무를 5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음)로 이관하게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지 못한다 ※ 기타 의견 :
|
○ 정책질의 13
위원회는 그동안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지급 외에 유골조사 및 봉환과 사할린 묘지실태 조사, 자료 발굴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문을 닫으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는 물론, 일본과 사할린,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유골도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더구나 가해국인 일본정부는 한국의 위원회가 없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매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고 방대하여 행정안전부의 담당자 서너 명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입법을 통해 기관을 존속해야 한다 ② 기관을 폐쇄하고 행안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 기타 의견 :
|
○ 정책질의 14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해문제를 지원할 민간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강제동원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입장 유보 ※ 기타 의견
|
○ 정책질의 15
피해자들이 재단 설립을 원하는 목적은 일본 전범기업 및 일본 정부(공탁금)의 출연, 한국 정부 및 포스코 등 청구권 수혜기업들의 출연을 통해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에 버금가는 재단을 설립하여 추도시설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기업과 정부는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및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행법에 근거한 민간재단 설립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립기념관 등 정부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형태의 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재단 ② 민간 재단 ③ 입장 유보 ※ 기타 의견
|
○ 정책질의 16
일본정부의 책임과는 별도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대일 청구권자금을 유용해 막대한 경제적 수혜를 입은 국내 수혜기업들 역시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그 역사적, 사회적 책임이 있으므로 마땅히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제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포스코(POSCO) 등 해당 청구권 수혜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시겠습니까?
① 노력한다 ② 입장 유보 ※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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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질의 17
일본정부는 물론이고, 수백만명의 청년들을 노무자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들도 한국인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그 역사적, 사회적 책임 있으므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나 기업은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의사를 밝힌 바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한일의원연맹이 구성되어 있으나 강제동원 피해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본정부와 기업이 일제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의원연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원연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② 한일간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일의원연맹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③ 입장 유보 ※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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