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분재기(李氏 分財記) 부분 / 조선시대(1541 ~ 1561년) 강원 유형문화재 제9호(1971. 12. 16 지정)
이 분재기는 율곡 이이의 외조모이자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용인이씨가 신사임을 포함한 다섯 딸에게 시가와
친청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노비)을 나누어준 문서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씨분재기로 명명하였으나 용인이씨 분깃문기(龍仁李氏分衿文記)가 맞는 명칭이다.
분깃문기(分衿文記)란 자식들 각자 몫 衿(깃)별로 재산을 나누어주는 문서를 말하며 깃급문기(衿給文記)라고도
하며 주로 재주(財主)인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 자손들을 모두 모아 하였다고 한다.
용인이씨는 외동딸이면서 딸만 다섯이 있었기 때문에 시댁과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다섯 딸에게 골고루 분배
하였다. 그리고 외손자인 율곡 이이(문서상 견룡(見龍) 어릴 때의 이름)에게는 봉사조(奉祀條 :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에 대해 주제(主祭))로 현재 수송동, 청진동 일대에 해당되는 수진방(壽進坊) 기와집과 전답을, 오죽헌(烏竹軒)
권처균(權處均)(오죽헌은 권처균의 호(號)이다)에게는 배묘조(拜墓條 : 조상의 묘를 관리)로 오죽헌(烏竹軒)
기와집 한 동과 전답을 별도로 분급하였다.(22世 권처균 추밀공파 교수로서 증호조참판)
이 문서는 16세기에 작성되어 조선중기(17세기 중반 이전)의 재산상속이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철저히 지켜졌음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묘(拜墓), 봉사(奉祀)를 각각 외손주 이이와 권처균에게 일정한 몫의 재산을
따로 분배하며 맡김으로써 아들이 없을 때의 재산상속 및 재산송속시 중요시 여겼던 묘소관리와 제사문제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문서이다.
분재기 작성연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541년 출생한 외손 권처균에게 배묘조로 재산을 상속한 점과 1561년에
죽은 율곡의 아버지 이난수의 이름과 수결(手決 : 서명)이 사용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541년에서 1561년
사이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끝 부분에는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수결이 있다. 또한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민가 건축물인 오죽헌이
용인이씨에게서 외손인 권처균에게 상속되었음이 명기된 문헌자료로 오늘날 오죽헌이라는 당호(堂號)가 집주인인
권처균의 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토지양여서(土地讓與書) / 조선시대(1579년)
발급자 : 율곡 이이 / 수취자 : 오죽헌 권처균
이와 함께 율곡 이이가 외조모인 용인이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이종사촌인 권처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토지양여서(土地讓與書)로 명명하였으나 의미상 토지매매
명문이 맞는 명칭이다. 율곡 이이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증서의 끝에 수결하였으며 두명의 증인을 세웠다.
분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력 7년 기묘년 12월 초 2일 동생 권처균에게 주는 문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른 고의 땅을 사려고 외할머니로부터 별급으로 받아 갈아 먹던 강릉 우계에 있는
논 2섬지와 호공에 있는 논 20마지기 값을 치기를 회봉(回捧 : 이웃 나라에서 보내온 예물에 대하여 답례로
그 값을 치르던 일.) 목면 80필과 벼(正祖) 35섬을 받고 영구히 팔되 원래의 문서는 다른 전답과 노비들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 주지 못하며 뒷날 이의제기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이다.
이처럼 한 집안의 문서 특히 그 가문의 내력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