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안내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화 소요 자금 지원
- 개발이 완료된 환경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초기 시장 진입 촉진
○ (지원 규모) 총 265억 원 내외(105개사 내외)
○ (지원 기간) 협약일 ∼ ‘23. 11. 30.(8개월 이내)
○ (지원 내용)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지원한도 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최대 3억원, 8개월 이내)
-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기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정부지원금 | 과제 |
사업화 촉진 |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최대 0.5억 원 | 최대 3억 원 (8개월 이내) | 중소기업 | - |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최대 1억 원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 또는 특허 출원, 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등 ), TRL 6 이상 |
제품화 |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최대 2억 원 |
④ 인·검증 | ▪법정 인증 취득비용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최대 1억 원 |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최대 0.5억 원 | - |
※ 1) 발표평가 시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여 신청 프로그램 조정 가능
2)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3) TRL6 이상 :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4)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요건은 사업안내서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