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담당자가 퇴사를 하게되어 대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고희주 주임입니다.
이나라 첨부파일 관련해서 보완요청자료를 확인했는데요. 간이영수증 증빙요청 내용이 대부분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23(월) 메일로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진행하기에는 많은 업체를 돌아다녀야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 이나라 첨부파일에 다과비 지출 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대체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꼭 간이영수증 형태로 증빙을 해야되는건지 자체양식으로 작성된 자료로 자료첨부를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신한회계법인입니다.일정의 경우 협회에서 전달 받은 일정대로 공지를 진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로 문의를 주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1. 물품검수조서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2.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등 물품상세내역(품목, 단가, 수량)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체양식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신한회계법인입니다.
일정의 경우 협회에서 전달 받은 일정대로 공지를 진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로 문의를 주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1. 물품검수조서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2.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등 물품상세내역(품목, 단가, 수량)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체양식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