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 3, 4 신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법제화
2024.7.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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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3,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해서 상주 시키든지
공사업자에게 위탁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체) 가 이런 아파트 현장 몇군데를 계약할수 있다는 규정 같은게 없는것 같아요..
예를들면,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한(특급1, 고급2, 초급 4)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수십개의 아파트와 계약을 맺을수가 있나요?
그러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좋아 할일도 아니지 않나요?
아직까지 뭔가 많이 허술한것 같네요../
첫댓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