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599호
2021.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중언어 능력 및 상호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교육 및 상호문화 이해 교육 있는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1.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공모로 모국어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생적 자조모임 및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선정
※ 모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자조모임을 포함하여 3~4개 단체(모임) 선정
○ 대상언어 : G7회원국가 언어를 제외한 기타 나라 언어
○ 지원내역 : 인건비(강사비 등),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 예 산 : 40,000천원(단체별10,000천원 내외)
2.신청자격
○ 관할 자치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생적 자조모임 및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로서,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모임
※ 나라별 소규모커뮤니티 또는 자조모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등록 법인(단체)와 협의하여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단, 협약서 등 구체적인 역할분담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운영 요건 : 단체별로 최소 1개 언어 수업 및 일정수준의 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 규정
‣ 수업개설 요건 : 최소 10명이상 참여자 확보, 주 1회 수업진행 등‣ 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 : 이주민으로서 교육관련(유아교육, 교육학) 전공 학사이상이며, 관련 자격(서울교대 이중언어강사 등) 자격취득자, 활동경력자 우대
| ※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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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특히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단체 · 지역 내 공공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도서관 등) 교육장 협조 등 네트워크 가능한 단체
▶ 제외·제한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지원 및 관련 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
3.지원내용 및 절차
○지 원 액: 단체별 10,000천원 내외
○지원내용
-언어 및 문화교육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사용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제외
- 구체적 지원 내용은 사업선정 시 조정될 수 있고, 서울시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으로 확정
○지원금 지원 방법 및 관리
-선정 후 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자부담)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수행기관(단체)장 책임 하에 사업 담당자와 지출원은 반드시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법령, 관계 규정,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준수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수감 및 점검 후 시정조치 준수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모 | ➠ | 접수․심사․추천 | ➠ | 심사․선정 | ➠ | 협약체결 | ➠ | 현장점검 | ➠ | 정산보고 |
서울시 | 자치구 | 서울시 자체 보조금심의 | 자치구+단체 | 자치구 | 자치구→ 서울시 |
(’21.2.26~3.17) | (’21.3.2~3.12) | (’21.3.23) | [’21. 3.26~4.2.] | [’21.8~9월] | [’22.1월] |
4. 제 출 서 류
① 공모신청서(소정양식- 서식 제1호) | ---------------------- | 5부 |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서식 제2호) | ---------------------- | 5부 |
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서식 제3호) | ---------------------- | 5부 |
④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4호) | ---------------------- | 5부 |
⑤ 협약서(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서식 제5호) | ---------------------- | 5부 |
⑥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필수) | ---------------------- | 1부 |
⑦ 법인(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 | ---------------------- | 1부 |
-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정관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 법인(단체)의 상근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증명서 등) |
※ ①~⑤은 한부로 책제본하여 5부 제출
※ ⑥~⑦은 1부 제출
5.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일시: 2021.3.8.(월)~3.12(금) 09:00~18:00한, 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관할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 담당부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파일 예시 : 000000(기관명)_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6.심사 선정 및 결과발표
○ 심사 방법 : 자치구 1차 검토 및 추천에 의거 서울시 자체 보조금 심의 후 선정
○ 선정 기준
구 분 | 세 부 항 목 | 점수 |
신청단체 평가 |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 20 |
사업계획 평가 |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 40 |
수행능력 평가 |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 40 |
○ 결과 발표 : 2021. 3. 26.(금) 예정
7.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추후 증빙자료 미비 시 환수 조치
9.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02-2133-5072, 팜튀퀸화)
○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부서)
연번 | 자치구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보육지원과 | 2148-2334 |
2 | 중구 | 여성보육과 | 3396-5433 |
3 | 용산구 | 여성가족과 | 2199-7173 |
4 | 성동구 | 여성가족과 | 2286-6180 |
5 | 광진구 | 가정복지과 | 450-7544 |
6 | 동대문구 | 가정복지과 | 2127-5082 |
7 | 중랑구 | 여성가족과 | 2094-1764 |
8 | 성북구 | 여성가족과 | 2241-2584 |
9 | 강북구 | 여성가족과 | 901-6704 |
10 | 도봉구 | 여성가족과 | 2091-3133 |
11 | 노원구 | 여성가족과 | 2116-3721 |
12 | 은평구 | 가족정책과 | 351-6225 |
13 | 서대문구 | 여성가족과 | 330-1834 |
14 | 마포구 | 여성가족과 | 3153-8932 |
15 | 양천구 | 가족정책과 | 2620-4617 |
16 | 강서구 | 가족정책과 | 2600-6763 |
17 | 구로구 | 다문화정책과 | 860-2579 |
18 | 금천구 | 여성가족과 | 2627-2885 |
19 | 영등포구 | 아동청소년복지과 | 2670-1622 |
20 |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 820-1491 |
21 | 관악구 | 여성가족과 | 879-6131 |
22 | 서초구 | 가족정책과 | 2155-6694 |
23 | 강남구 | 여성가족과 | 3423-5892 |
24 | 송파구 | 여성보육과 | 2147-2791 |
25 | 강동구 | 여성가족과 | 3425-5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