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비상초등학교24회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1)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의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본 회는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1) 비상초등학교 24회 졸업생
2) 비상초등학교 24회 졸업생과 함께 동학년 재학했던 자
3) 본회의 임원회의에서 인정하는 명예회원
제4조(회원구분)
1)정 회 원 : 비상초 모임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2)) 명예회원 : 본 회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한 특별회원
제5조(비상초등학교해외투어위원장)
본회의 본 모임을 힐링하는 권한을 갖는다.
1) 비상초등학교24회동창회 온라인 카페 및 밴드에 가입(가입시 연락처 필히 명기)
2) 비해투 회칙을 충실히 준수하기로 동의한 자.(온라인 카페.밴드 가입시 동의 여부 확인)
3)비해투 회장는 정기 총회를 주관하고 총무에게 재무사항을 보고 받는다
4)비해투 총무는 해외 여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집행한다'
제6조(비해투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항 발생시 임원회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 상실할 수 있다.
1) 본 회의 카페&밴드) 또는 모임에서 근거없는 비방, 인신공격, 소문유포등으로 혼란을 야기한 자
2) 회원 또는 임원의 문제제기로 인한 임원회의의 징계 결정에 의한 자
제7조(자격상실 준회원의 자격재취득)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져야 준회원의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제8조(정회원 자격취득)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기본조건을 갖추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까지는 준회원으로 한다.
1) 본 회 회칙 제5조(회원 자격취득)에 의한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2) 본 회 회칙에 의한 연회비와 를 납부한 자.
제9조(정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항 발생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 상실할 수 있다.
1)회비를 당년 6월말까지 입금하지 아니한자는 카페 또는 밴드에서 자진철수 하지 않으면 강퇴한다
2)상대방을 비난및 근거없는 유언비어 발설시 임원 회의를 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임원의 구성)
1.고문(전회장이 맞는다):1인
2. 회 장 : 1인
3. 감 사 : 1인
4. 총 무: 1인
5. 재 무 : 1인
6.서울지부회장1인
7.서울지부연락위원장2인
8.비해투위원장1인
9.'비총무1인
제11조 (자격 및 선출)
1.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회원으로 한다.
2. 회장 및 총무는 동창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4. 각종위원은 회장이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12조 (선출 방법)
1. 회장 및 총무는 회원이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은 1회에 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4조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15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주관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행사준비 및 회원 경조사시 연락, 지원등 온/오프라인 모임의 제반 실행사항을
총괄 한다.
4. 재무는 회비의 수납 및 관리를 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의 예산 및 집행 결과를 정기총회에서보고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예산에 의한 재정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송 년회)에서 보고
한다.
6. 운영위원은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여 본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논의 및 의 결하고, 각종 행사시 준비요원으로 활동한다.
제4장 임원회의
제16조 (목적과 운영)
1.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회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임원회 의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2. 임원회의는 본회의 임원 전원으로 구성 한다.
제17조 (소집 절차)
1.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의 소집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제18조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발의 및 검토
2. 사업계획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결과의 검토
3. 회원의 중요한 의견발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기타 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정기모임의 장소, 일정에 관한사항
7. 예산 이외의 특별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제19조 (정족수)
1. 임원회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임원회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임원회의는 다른 임원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명시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당해 임원은 그 사항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 다.
제20조 (공고)
임원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은 3일 이내에 카페 및 밴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총회 및 모임
제21조{송년모임(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정기모임에서 하며 총회결과를 발표한다. 정기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계획안 승인
4)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
제22조{송년모임(정기모임)}
매년 12월한다 :
12월 :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임원회의에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회계보고)
1) 회계담당은 매년 12월 정기모임후에 임원회의실에 연간 회계보고를 해야하며 감 사의 감사결과를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2) 회계담당은 매번 정기모임 후 경비지출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 회계담당은 회계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한다.
제24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임원회의에서 논의 결정 후 온라인에서 공지하고 개정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총회)
긴급의견 사항 발생시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정기모임 장소)
모임 일정과 장소는 임원진에게 위임한다.
제6장 재 정
제26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찬조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기산일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비)
1) 정회원의 연회비(정회원비)는 월 5,000원, 연 60,000원으로 한다.
2) 일시불은 50.000원
제29조(입회비)(2016년 1월1일부터 시행)
제30조(재정지출)
본 회의 적립된 회비는 다음의 사항에 지출될 수 있다.
1) 모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
2) 본회 회칙에 정해진 경조사시 조화 및 화환
4) 송년모임(정기모임)보조지원
제31조(탈퇴 회원의 회비 환불)강퇴 및 자진탈퇴 회원의 회비 환불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6년 1월 1일 개정 시행
임원 구성
고문: 조영식
회장: 변상준
감사: 조성태
총무: 반금선
재무: 변경숙
서울지회장: 전영봉
연럭위원장: 박종기.이상금
비해투임원
위원장:전두석
총무: 변광섭
동창회비 입금계좌.우리은행-010-8403-4433(변상준)
첫댓글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또. 수고 했네~!회장보다 감사 파워가 쎄지~총무.재무는 나한테 죽었네!
보고싶네~~^^
감사 까불다
회장님 한테 짤린다
ㅎ ㅎ ㅎ
변종명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