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십니다. 파이어리더 선배님들께 한가지 질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급 소방대상물이며, 지하3층에 전기차 완속기 5대가 설치되면서,
갑사에서 안전차원에서 불꽃감지기와 자동화재속보기를 별도[단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불꽃감지기 전원반과 자동화재속보기는 - 신규 방재실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별도[단독]으로 설치된 불꽃감지기와 자동화재속보기 [세트]를
1) 법적으로 건물의 소방 수신기와 연동을 하여야 하는지
2)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시 - 전화연결을 꼭 해야하는지
(전화는 아직 연결을 안하였습니다.)
(전화연결시 1번-119 2번 소방안전관리자)순서로 하면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갑사에서 임의로 법적인 검토 없이 갑자기 설치를 하여서요.....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적인 설비가 아닌경우라도 소방법에 맞게 유지관리는 해야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국한되구요 속보설비는 전화연결이 되야하구요 속보설비 설치로 인해 오동작 시 관할 출동부서에서 나올겁니다
자진설비라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 해야 합니다
자진설비라 하면 설치대상이 아닌거에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1급이라면 자속도 개정전이면 거의 설치대상이었을 겁니다
불꽃감지기야 자탐대상에서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자진설비 이런 개념을 따질게 아니라
설치한 취지를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크므로 조기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 sp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면 당연히 연동시켜야겠지요
자속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보기엔 자진설비가 아닌 임의설비로 보이네요ᆢ
속보설비 목적이 소방서가 아닌 관계인이 알기위한 목적의 임의설비라면. 연동의무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해야 관계인에 통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기와 연동하면 오히려 착공신고누락(경계구역 증설)에대한 불법공사에대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거같네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조만 하세요~
불꽃감지기는 수신기와 연동해야 되고 자동화재속보기는 국선 전화로 해야겠지요.
불꽃감지기는 전기충전장소 화재감시 성능 강화차원 목적으로 보이구요 자동화재속보기는 법적대상이 아니지만 설치를 하여야 한다면 법적기준에 맞게 수신기와 연동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치하는 의미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