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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교재내용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수급판례요!
iliillii 추천 0 조회 264 23.03.14 20: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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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5 21:23

    첫댓글 기존 연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키워드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출제위원님들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니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기존 연금의 지급을 전부 정지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키워드로 풀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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