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중에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 정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례와
기존에 있던 지급정지 합헌판례 말이에요ㅜㅜ
위 판례가 나오면서 아래 판례가 침해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 연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말이 없어도 침해한다구 풀어야 하나오?
---------------------------------------------------------------------------
※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첫댓글 기존 연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키워드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출제위원님들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니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기존 연금의 지급을 전부 정지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키워드로 풀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