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공보관님과의 Q&A내용을 추가합니다. v2를 읽으신 분은 제가 올린 Q&A내용만 추가로 읽으시면 됩니다.
※ 얼마전 올렸던 2008 워킹홀리데이 공지를 변경하여 업데이트합니다.주 내용은 1000명으로 증원하였다가 다시 800명으로 바꾼후 추후추가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점과 수표가 주한캐나다 대사관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했던것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캐나다 2008년 워킹 홀리데이 모집안내
아래 내용은 빨간 깻잎나라에 수년간 자주 질문해 온 내용을 담아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사관 모집 요강 원본은 이곳에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whp2008-ko.asp
모집인원: 800명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78년 1월 생 이후)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 1차 서류접수 신청방법
아래 서류를 모두 영문 작성하여 접수 기간내에 우편 접수함(방문제출 불가)
** 구비서류
1. 취업허가증(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 작성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Adobe Reader 프로그램 이용하여 출력.
- 첨부파일 중 워홀비자 신청서 번역 및 작성 안내서 참고
- 수기 혹은 컴퓨터로 입력시 반드시 여권용 자필 서명 날인!!
- 신청서에 이름등 모든사항 완벽하게 적을 것 이것에서 탈락하는 지원자가 의외로 많음
2. 여권 복사본 1부
- 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복수여권(단수여권 제출 가능)
- 단수여권의 경우엔 최대 기간이 1년이므로 접수할 경우 이미 1년 이하가 되어
단수여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깻잎나라에도 단수여권으로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고, 복수여권 발급 자격이 되어 여권을 전환한 후 캐나다로 출국한
경우가 있어 내용을 수정합니다.
- 그러나 현재 군복무로 중이어서 단수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복수여권으로 발급받고 비자를 신청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1년 미만시 여권 재발급 후 제출(분실 처리한 후 재발급도 가능)
- 여권의 사진이 나온 페이지만 밝게 복사 or 스캔 후 칼라 인쇄.
- 원본제출 불가능
-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갱신된 유효기간이 인쇄된 페이지까지 복사
3. 여권용 사진 1장
- 근래에 찍은 사진, 여권과 동일할 필요 없음 (너무 다른 사진은 안됨)
4. 호적등본 원본 1부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한글원본
5. 호적등본 영문 번역본 1부
- 번역 공증 필요 없음
- 직계 2대분까지(부모님까지) 번역
- 깻잎나라 워홀비자 구비자료실 참조
- 가족의 숫자가 적을 경우 조부모까지 번역해도 무관.
- 동사무소에서 영문 번역된 호적등본을 원본으로 발급 받았을 경우 그대로 제출.
6. 여행일정에 관한 영문 에세이 1부
- A4 1장에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 싶은 체험 위주로 기술
- 워홀비자 취득수기 자료실 샘플 참조.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취업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 적고, 캐나다의
지역축제, 관광지, 문화 등을 언급하면서 단락을 나눠 한눈에 보기 좋게 작성
- 심사에 중요한 서류이니 여러 체험자들의 체험기를 읽으며 개성 있게 작성.
7. 지원동기에 대한 영문 에세이 1부
- 캐나다에 가고자 하는 동기에 관한 A4 1장 정도의 분량.
- 취업이나 어학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됨. 적절한 배분...
- 에세이는 Head Copy를 따서 Main Title로 삼고,
문단마다 Lead sentence 또는 소제목을 달아 한 눈에 의지가 파악될 수 있도록 정리.
- 심사관이 많은 에세이를 봐야하므로 본인 서류가 읽혀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대사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듯이 번역 업체에 맡기거나, 대행사 등을 통해
작성된 것들로 의심이 되면 지원자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담아 개인이 작성할 것.
a. 장식금지(문방구에서 철이나 리본등의 장식을 붙이면 다 떼어내야함)
b. 큰 박스나 독특한 포장 역시 일일이 열어야 하여 불편함
c. 사진이나 그림보다 에세이 내용이 중요함.
d. 보기 편하게 작성
e. 에세이 포인트는 '열의'
f. 지난 5년간 담당했으며 깻잎나라도 알고 있으므로 copy & past 하지 말것
g. 완벽한 문법을 기대하지 않음
8.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영문 증빙서류
- 실제 활동한 모든 기간의 행적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요한 내용만 제출.
-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자는 영문 재학 or 휴학 or 졸업 or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 졸업 후 취업한 경우엔, 재직 or 경력 증명서(회사에서 한글로 발급 받았을 경우,
자신이 영문으로 번역한 서류와 한글 원본 함께 제출 또는
자신이 영문으로 작성하여 회사에서 확인 후 직인을 찍어 영문 서류만 제출해도 됨)
- 휴학을 하여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 또한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1-3,4개월 정도의 단기간 경력을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음
- 군 전역자는 병무청에서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수수료 없음, 동사무소도 신청가능)
- 재학 중이면서 취업한 경우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동시 제출.
- 휴학이나 졸업기간 중 공백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적절한 서류를 요령껏 제출.
- 자원봉사자의 경우엔 해당 기관에서 봉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도 됨.
- 회사의 부도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발급이 불가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는 납입 사실 증명서 등을 발급한다고 하니
관할지역 공단에 방문하셔서 관련서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발급이 되지 않으면
대략의 양식을 맞추고 주요 내용만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는 없어졌고, 월급도 통장으로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취업사실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관에서 취업사실이 없는 개인이 제출한 경력 증명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제출하지 않던지 아니면 어둠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깻잎나라가
캐나다 워홀비자 신청의 요령을 알려드리는 커뮤니티는 아니기에 이러한 지원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다른 안내가 없습니다.
9. 재정서류
-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최소 800만원 이상 재정 증명)
- 항공권과 대략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항공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실제 출국시엔 편도로도 가능함.
- 캐나다 입국시 지참해야 하는 금액은 아님.
- 보통예금, 적금 모두 증명가능. 적금만기일이 자신의 출국날짜보다 이전인 것.
- 바로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 주식, 전세자금, 보험 등의 경우엔 불가능.
a. 잔액증명서가 통장복사본 보다 좋으며 가능하면 캔불로 안되면 미화로 출력
b. 펀드나 CMA도 가능. (타 게시물처럼 70%만 인정이 아니라 100%인정)
- 본인명의로 할 경우,
- 해당 통장의 영문 예금잔고증명서 1부(수수료 0~3,000원 정도, 각 은행 발급)
- 예금잔고 증명서 발급 후 1일간 출금 불가능.
- 해당 통장 사본 1부 또는 인터넷 통장의 경우에는 거래 내역서 발급(영문 불필요)
- 통장 복사시 첫 장과 최종 기장면만. 거래내역서는 대략 1년 정도만 발급.
- 여러 통장을 합쳐 재정을 증명할 경우 각 통장마다 위 과정 동일하게 발급.
- 부모님 또는 형제 명의로 된 통장의 경우
- 위 과정 서류 발급 후
- 영문 재정보증서 1부 작성 및 서명 (워홀비자구비서류자료실 참조)
- 통장에 일시에 큰 자금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음.
10. 수속료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사항. 모든 신청자들은 수속료를 내야함. 선발되지 못한 사람은 수속료를 돌려줌. 수속료 135,000원을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Bank Draft Cheque)”로 다른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우송. 선발이 끝난 후, 선발되지 못한 사람은 수표를 우편으로 되돌려줌. 우편분실을 대비하여 수표번호와 분실시 연락처를 적어둘것.
11. 서류 우편 발송(1차 심사 최종단계)
- 각 서류들은 클립 등으로 깨끗하게 잘 분류하여 A4 용지가 들어가는 사각 서류 봉투에 넣어 캐나다 대사관 주소로 발송(올해 주소 변경, 대사관 방문 접수 불가능)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Working Holiday Program 2008 담당자 앞
- 서류 봉투 겉면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2008라고 명확히 기입
- 접수기간 : 2008년 1월 7일(월)부터 2008년 1월 11일(금)까지 우편소인 찍힌 것만 유효. 이전도 이후도 안됨. 가능한 접수기간 초기에 보낼 것.
- 여러분들의 중요한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이니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선발 과정
우편으로 들어온 모든 신청서가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의 소인이 찍힌 것임을 확인한 후, 상기된 자격 및 서류와 에세이 검토 등의 절차에 의하여 800명을 선발,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 요청에 들어갑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관광 비자를 받게 되며, 만일 처음 선발된 80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800명 합격자 이외에 추가합격 가능자 명단 50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이외의 분들은 등기로 반송(1차 합격후 레터수령용 반송봉투는 보내야하나 이 수표반송용 봉투는 넣을필요 없음)
◆ 선발 결과 통보
이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 동안 신청이 폭주하여 이번에도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신청자들을 적은 인력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탈락한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연락 드리지 못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발된 800명의 명단은 1월 23일(수)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팩스로만 받습니다. 일체의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3783-6113)
◆ 1차 합격자 발표 : 1월 23일(수)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그간의 예로 보아 늦어질수 있음)
최종결과는 3월중순에서 말경에 나올 예정이나 연기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레터 발급전에 비행기표를 끊고 비행기표에 맞춰 레터를 주지 않는다는 항의 하지 말것.
신청서 작성요령.
영문주소 작성 :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 검색 혹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양식에는 전화번호 앞에 이메일 쓰는 란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대학생은 근무기간에 재학기간, 휴학기간은 빼고
IMM1295B.pdf
◆ 1차 합격자 선발 후의 절차
1. 대사관 홈페이지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
2. 신체검사 실시
- 신체검사는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실시하며,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
- 신체검사시 해당 기관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체검사’라고 꼭 예약을 하고,
병원에서 요청하는 여권, 사진, 검사비용 등을 준비하여 해당일 공복상태로 검진.
- 신체검사 병원마다 이민, 취업, 학생비자신청자들의 예약이 항상 차 있으며
지방의 병원은 더 심하니 합격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약 후 검진 하여야 합니다.
- 매해 신체검사 마감 기간을 대사관에서 연장했을 정도이니 참고하세요.
- 간염이나 결핵등 전염성 질환자의 경우엔 탈락가능성이 있으며,
완치된 경우라도 재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혈액 및 소변검사가 있으므로 음주를 자제하고 건강한 상태로 검진하세요.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시 혈흔으로 인해 재검 요청을 받는 경우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검사 전 담당 간호사에게 반드시 말씀해 두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 대사관으로부터 재검 요청을 받은 신청자는 신속히 자신이 완치되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재검진을 받아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 검진)
- 검진 후에 해당 병원에서 검진 확인서를 받아(봉투개봉 절대 금지),
- 빈 회신용 편지봉투 1장에 등기우편 상당 우표를 붙이고 수신인 란에만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적습니다. 발신지는 대사관에서 적을 곳이니 비워둠.
이 편지봉투에 최종 취업 허가 안내가 이루어지니 꼭 회신할 수 있는 곳으로
주소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 다시 서류 봉투를 준비하여 병원에서 받은 검진 확인서 1부, 빈 회신용 봉투를 넣고
1차 접수시 보낸 주소로 최종 접수함.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Working Holiday Program 2008 담당자 앞
- 서류 봉투 겉면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2008라고 명확히 기입
- 2차 접수 마감일:2월 20일(수) 우편소인까지 (등기우편 요망)
- 참고로 여러분들의 신체검사 결과서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지역
캐나다 이민심사관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되어 현지에서 심사하며,
그 합격 여부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심사 담당자에게 전달되므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신체검사 지정 기관 : 아래 참조
3. 출국시기
최근 출국시기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출국 하셔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드나들수 있는 비자이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모를수 있음, 캐나다 대사관 사이트에서 영문 워홀 안내문 가져갈것. 문제시 대사관에 연락.
제 3국에서 입국시, 입출국관리소 직원이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모를수 있으니 대사관 사이트의 영문 워홀 안내문을 프린트 해가고 문제 발생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
첫댓글 이 고마운 공지에 리플이 하나도 없다니...슬프다...
으하;; 항상 참고 하느라 들락거렸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항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운영자님 감사해용 ^^/
^^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글의 원본에는 꽤 많이 달렸지만 다음의 '스크랩'기능은 꼬리말도 안따라오고 업데이트도 안되거든요. 매번 업데이트 하다 보니 몇개 달려있던 꼬리말도 저 아래로 사라진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힘이 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용^^ 많은 도움으로 신청서류준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좋은자료감사히보고있습니다~"
혹시... 그럼 호적등본서가 원본, 번역본 총 2통 필요한건가요? ^^;;;
아...업데이트...어쩐지 이상했음 ㅋㅋㅋ 넘넘 감사하죠~~
진심으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진심으로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 멋있으셔요 +_+!
너무나도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
좋은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 됐습니다. ^^ 감기 조심하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9번에 항목중에 Passport expiry date는 생일이 아니라 여권만료일이네요 혹시 저처럼 따라하시다 실수하신분 고치도록하세요 ^^
아무 생각없이 따라쓰고 있었는데 큰일날뻔했네요..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워킹홀리데이협회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더라구여. 귀찮아서 할까말까 하던 중 깻잎에 왔더니 역시나~~ ㅠ.ㅠ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설명 감사합니다. 의문점이 많이 풀렸네요.
고맚급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고인데요 ^^역시 깻잎 아잣
대형사고 저질렀습니다.ㅜㅜ 서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사관에 서류가 이미 들어가버렸어요.ㅜㅜ 팩스문의했는데 답변도 없고 년초부터 되는게 하나도 없네요.ㅜㅜ 다른 방법있을까요?그냥 취업허가증신청서를 다시 보내도 될까요??
초기에 보내라는 조언이 있지만 왠지 뭔가 하나 빼먹을까 두려워 아직도 서류를 붙들고 부들부들.. ㅋㅋㅋ 오늘은 꼭 부치고 싶습니다. !!!
어제부터 초스피드로 준비중입니다... 이제 에세이랑 플랜 적으려고 한답니다~ 깻잎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큰일이네요,,,박스에 넣어서 보냈는데..나름 신경쓴다고 박스도 직접 만들었는데..박스포장은 반기시지 않는다니 너무 걱정이네요 ~~~~
제발,,,붙게해주세요~~~~~~ㅎㅎㅎ
이번에 대학교졸업하는데 직업란에 뭐라고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