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 2007년 5월 매수 / 부부공동명의 / 1억 6천 매수 / 서울 이구요 2년거주 3년 보유조건 충족입니다
B아파트 : 2009년 8월 26일 매수함 / 서울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었는데요 A아파트를 8월 27일 이후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가 대략 어느정도
부과되는지요??
양도차익은 대략적으로 6천정도 (아직 매도한게 아니어서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시세대로라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A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및 부동산수수료등은 5백만원정도 됩니다
가능하면 올 8월전에 매도할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B아파트 입주시까지 몇달간 공백기가 생겨서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국세청상담센터에 문의해봤는데요 양도세 계산법이
30,000,000 * 15% - 1,080,000 = 나온금액에 2명분 더하면 대략적인 세금액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건지요??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공동명의이므로 1인당 양도차익은 27,500,000이군요. 기본공제를 고려하면 과세표준은 25,000,000입니다. 거기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산출된 세액에 2를 곱하시면 되겠군요.
A아파트가 9억원을 넘어가는 고가 주택인가봅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A 아파트의 경우 매각시점 B아파트 취득후 2년이내에 매각하면
A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2년거주 3년보유요건 충족으로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