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시민주도의 『친절 질서 청결운동』 승화
제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메르스 대응 경제위기 극복과 제주가치를 키우는 시민주도의 『친절 질서 청결운동』으로 승화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시가 그동안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연간 관광객 1,3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3백만 명 시대를 맞았음에도 쓰레기와 주차문제, 불법광고물과 도로사유화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불법과 무질서 행위 등이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제주의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4대 분야(환경 가로 주차 생활) 2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100일간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 예산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했다.
그동안『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추진실적을 보면,
시민과 각급 기관 단체 등의 참여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 관 연석회의(2회)와 중간 점검회의(1회)를 실시하였고, 각급 단체별로 결의대회(26회)와 캠페인(123회)등을 실시했다.
○ 환경분야에서는
우선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하여 읍면동별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맞춤형 교육과 지역단위 환경 책임 관리를 위한 환경지킴이 운영, 클린하우스 환경품앗이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시민과 함께 주 야간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단속을 병행 추진한 결과, 단속 2,595건, 과태료 657건, 62,35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 ’14년 6월말 369건 대비 80% 증가)
공한지 및 올레길 등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일제조사를 통하여 88개소에 대하여 1,384톤의 방치된 폐기물을 완벽하게 수거하였다(* ’14년도 6월말 319톤 수거).
또한,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변에 수시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괭생이 모자반 포함)의 획기적인 수거를 위하여 군경과 지역어촌계 및 지역주민 등 202개 단체에서 7,120명이 참여하여 11,333톤의 해양쓰레기(괭생이 모자반 8,819톤, 일반쓰레기 2,514톤)를 수거하였다.
○ 가로분야에서는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합동으로 2,855건을 계도 및 단속하였으며, 훼손된 도로(교통)시설물 518건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도로상의 볼라드나 집수구 등 훼손된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 표지판 등 360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차선분리대 시설(6개소)을 완료하였다.
또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경찰)과 옥외광고물협회 및 시민과 합동으로 야간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37,943건을 정비하였고, 고질적인 위법행위 1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였다.
○ 주차분야에서는
교통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T/F팀(14명)을 구성 운영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필요구간 조사 등 교통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37,744건)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140건(과징금 425건 85,000천원, 계도 715건)을 계도 단속하여 노숙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2014. 6월 388건 대비 300% 증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1,578건을 단속하여 423건 35,7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차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생활분야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근절을 위해 금연 리플렛 14,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예비군교육장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였고(금연클리닉 등록 2,275명), 일반 및 휴게음식점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3,908건을 단속(과태료 부과 953건 93,060천원)하였다.
또한, 위생업소 9,565명에게 친절 교육과 80개소 관광사업체에 친절 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친절 클리닉 운영 등을 실시하여 시민과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더욱 친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였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민 관 연석회의 등을 통해 분석한 바, 시민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1회성이 아닌 시민주도의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지속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최종 평가보고회를 통해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보완 발전시켜 『친절 질서 청결운동』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음식문화개선과 차고지증명제 관련 분야를 추가하고, 그 동안 추진했던 분야 중 계속 추진해야 할 분야 위주로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메르스 여파로 제주경제가 어렵지만, 시민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제주시의 품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게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6-18 자치행정과 자치행정(728-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