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KBS 이슈 픽 쌤과 함께를 보고
김누리 교수의 한국 경쟁 교육의 문제점을 시청하면서,
나치 파시즘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의 헌법 1조 1항을 보면서
호기심으로 한번 다른 국가들의 헌법 1조 1항을 찾아봤습니다.
재미로 봐 주세요~
- 대한민국 -
대한한국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으로 시작…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합니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란 사전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1948년 7월 17일 공포해 효력을 발휘한 제헌헌법부터 현재의 헌법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첫 헌법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반포했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라고 규정했습니다.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미국 -
미국 헌법 제1조 입법부 제1항은 '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국 연방의회(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연방 헌법 제정 당시에는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추후 인간 기본권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독일 -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로 시작합니다.
- 프랑스 -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는,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구분 없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헌법에 따라 그리고 헌법의 한계 내에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
- 일본 -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헝가리 -
우리나라의 이름은 헝가리로 한다.
- 덴마크 -
헌법은 덴마크 왕국의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
기타등등~
개인적으로 나치 파시즘으로 엄청난 인권 유린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의 헌법 1조가 가장 감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