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활 교 리】
제 4편 수계생활 (守誡生活)
ㅡ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ㅡ
하느님은 당신 모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하느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인
간에게가르쳐주신 법 〔사랑 즉 계명의 실천 요구〕은 하느님 나라를
향해가는순례의 여정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울타리오 같은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ㅁ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
에응답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완성하는 사람의
행위 위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제 1 장 법의 주체
제 2 장 윤리규법
제 3 장 십계명
제 4 장 교회법
제 5 장 그리스도의 법
제 6 장 하느님 백성의 거룩한 생활
제 4 장 교회법 (敎會法)
교회법은 교회의 목격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와 그 활동으 규정한 인정법이다.
교회법은 신자들의 행동을 교회의 외적, 사회적 질서로 다루
기 때문에 교회법의 규정을 범할 때는 범죄하게 되고 외적 판
결과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된다,
현행 교회법은 총 1752 조로 되어 있고, 교황 요한 바울로 2
세가 1983년 1월 25일에 선퐈여 1983년 11월 27일부터 발효
되었다.
제 1 절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체로써 그리스도와 합체 (合體) 되어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 그리고 왕직에 참여하여 하느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각자의 조건에 따라 실천 하도록 부르심을 받
았다.
이 교회는 한 공동체로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되었으며 베드
로의 따라 실천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교회는 한 공동체로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되었으며 베드
로의 후계자와 그와 결합된 주교들이 다스리는 가톨릭 교회
이다.세상받은 이들은 가톨릭 교회에 온전히 결합되어 신앙
을 고백하고 성사를 받고 교회의 다르심을 받음으로 그리스
도의 보이는 몸속에 합체된다.
(교회법 204조 == 205조 참고)
☞ 예비 신자
예비자들은 특별한 양식으로 교회와 관계를 맺는다, 성신의
인도로 교회에 합체되기를 열망하는 예비자들은 바로 이 원
의와 믿음, 희망, 사랑의 생활로써 결합되어 있다.
교회는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한다, 그들을 복
음적 생활로 인도하고 가룩한 전례에 이끌며 그리스도교 신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일부를 머리 이들에게도 허용한다,
(교회법 206조 참조)
▒ 성직자와 수도자
교회 안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
성직을 맡은 이들이 있다, 이들을 법률상 성직자라 하고 그
외의 신자들을 편신도라 한다,
성직나 평신도 중에는 교회가 인정하고 승인한 서원 혹은 거
룩한 약속으로써 복음적 권고를 실행하기로 서약하여 특수
한 모양으로 하느님께 헌신하고 교회의 구원 사명을 공헌하
는 이들을 수도자라 한다,
이들의 신분은 교체조직과는 관계없이 교회의 생명과 성덕
에 관계한다, (교회법 207조 참고 )
▒ 평 신 도
평신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품위와 행위에 있어 모든 이가 평등하다,
따라서 각자 자기의 조건과 임무에 따라 스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기여함으로써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될 것
이다.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와 일치하여 생활함으로
써 세계 교회와 일치를 이루며 교회를 위해 해야 할 본분
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하고, 교회의 발전과 성화를 위하여 성심
성의껏 노력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평신도들은 성체와 견진으로 사도적 사명을 받았으니 개인
으로나 단체로서 하느님의 구원소식을 모든 시대와 모든 장
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교해야 할
의무는 더욱 커진다.
평신도들의 전교가 각자 자기 능력과 조건에 따라 현세
제도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침투시키고 이를 완성시킬 특별한
사명이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 직책 수
행에 있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만큼 다양하고 폭
넓은 것이다, (교회법 208- 211, 225조 참조)
▒ 평신도와 목자와의 관계
편신도들은 자기 의무를 의식하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룩한 목자들이 신앙의 스승으로서 선언하고 교회의 지
도자로서 교회법에 따라 결정한바를 그리스도적 순명 정
신으로써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편신도들은 교회의 목자들에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
특히 영적 도움을 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
심할 것이다.
영적 도움이란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받는 부를
가리킨다. 한편 자기들의 학식과 능력과 귀위에 따라 교회
에 필요하고 유익한 일에 자기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모자
들을 도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ㅇ든 영우 신앙과 도덕과 목자들에 대한 존경
및 공동 선과 인격 존중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함당하게 순
종하면서 자기 전문문야를 연구하고 자기 견해를 현명하
게 밝힐 자유가 있다,(교회법 212 - 223, 218참조)
▒ 영적 생활의 권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법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들을 갖는
다,성세로써 복음의 가르침에 맞갖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인격 성숙을 추구하며 동시에 구
원의 신비를 깨닫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고 교
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라 생활하고 이를 선포하며, 필요한 경
우에는 이를 옹호하고 사도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갖자의 능력과 조건에 적합한 교리지식을 배울 의무와 권리
가 있다.
교회의 대학교나 대학 또는 교회 학문연구소에서 강의를 듣
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연구할 권리라 있다.
합법적 교회의 목자들이 인준한 전례규정을 따라 하느님을
공경하며, 교회에 합치하는 한 가지 방식의 영적 행활을 할
권리가 있다.
애덕이나 신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리스도교 성
소를 장려하는 단체를 조식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
로 달성하기 이한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
라 독자적인 기획으로 사도직 활동을 증신시키거나 지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권리행사이든 가톨릭 명칭을 사용할 경우 교
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나 단체로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교회
의 공동선과 타인의 권리와 타인에 대한 자기의 의무도 교
려해야 한다,
교회 권위는 공동선을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유한
권리 행사를 규제할 수 있다.(교회법 214, 217, 223 참조)
교회법 중에서 편신도들의 중대한 의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6개항이다,
수궁동 성당
발행 1985년 생활 교리 (책)에서 옮김 황호영 시몬 발행 1985년 9월 15일
https://youtu.be/UxNS49UIrU0?t=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