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9월30일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위·변조 방지 및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사진전사방식 여권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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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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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9월30일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위·변조 방지 및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사진전사방식 여권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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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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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중 횟수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 병역미필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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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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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대상: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 중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받은 경우 ※ 여권 재발급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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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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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신청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제출 - 만 18세 미만자는 본인이 여권신청을 할 수 없어 법정보호자(부또는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주민등록증 제출 ▶ 여권용 사진(3.5× 4.5㎝) 2매 ▶ 병적관계서류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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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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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상 |
복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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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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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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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이상 희망자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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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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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이상 희망자 ·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자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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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8세 미만자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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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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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잔여 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단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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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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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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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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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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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 자녀분리 · 사증란 추가(1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