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온갖 불법비리, 악랄한 노동탄압을 벌여 구속 석방을 거듭해왔던 진주서부농협 정한섭 조합장이 이번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조합장 자리를 유지할수 없게 되었다.
지난 해 1월 11일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정한섭 조합장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인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원’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한섭 조합장은 즉시 대법원에 상소했고, 이후 지금껏 판결을 기다리며 ‘형의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은 ‘무죄’임을 역설하고 오히려 우리 진주서부분회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일삼아왔다.
이에 진주서부분회는 지난 6월부터 단 하루라도 빨리 부정부패의 원흉 정한섭 조합장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진주서부농협 정한섭 조합장은 전국농협노조 진주서부분회 결성 초기부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대화와 합의의 원칙’은 철저히 배제한 채 노동탄압으로만 일관해왔다. 이뿐 아니라 비자금 등의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의 경영에 개입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진주서부분회는 최근까지 부정부패와 노동탄압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오늘 소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힘겹게 투쟁을 전개해온 진주서부분회 조합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라며, 더욱 힘있게 투쟁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지지 바란다.
( 전주분회 간부수련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진주서부분회 이상두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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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주서부분회 동지들 축하드리고 큰일하셨습니다. 노동자들이 결심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준 쾌거입니다. 전주분회동지들도 우리 투쟁의 승리가 멀지않았음을 인식하시고 더욱 힘차게 싸워 봅시다.
진주서부분회 동지들의 끌진긴 투쟁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많은 해고와 징계가 남발되는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힘차게 투쟁하신 동지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노동자를 억압하는 자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분이 좋습니다. 투쟁
그럼 그놈이 그동안 한 짓은 모두 원상복구 되어야 하지 않을까...모두 무효로...
우리 전주분회에게도 2년이 넘게 단협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협이 체결 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해서 진주서부분회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합시다. 흐트러짐 없는 전주분회를 만들어 갑시다.
단결하면 안되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동지들 우리도 함께 힘찬투쟁으로 김기곤 조합장을 박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