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신청 헌재는 기각하라! [0]
김민상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바로 기각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KBS가 똥줄이 타는가 헌재에 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니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다. 좌익들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을 줄 알고 좌편향 방송을 일삼더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줄 아느냐 때는 이미 늦으리다.
KBS 사장이 문재인과 민주당 좌익들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민심이 살폈다면 이런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민심이 떠난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하늘의 뜻이다.
KBS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은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KBS는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했다.
또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방통위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BS는 조만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적 처분인 만큼 헌법소원이 병행돼야 한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고,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재원이 급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 일각에서는 김의철 사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는 김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이날까지 직원 1101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KBS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이 임기 동안 경영자로서 무능했고 편파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며 "현 경영진이 총사퇴하고 공영방송의 개혁 의지를 밝히는 것만이 수신료의 가치를 되찾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KBS 뉴스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국민들이 보지 않는다면 이 방송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이다.
좌익들만 위한 방송으로 잘 될 줄 알았다면 좌익들에게만 수신료 강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에게는 분리 징수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헌재는 KBS의 수신료 시행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원성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민심에 등돌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발 뻗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