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1.19., 일부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10 생략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생략 |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10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① 관리사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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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7299).zip
첫댓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이 점점 어려워 지겠네요..박사가 시험을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