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온라인투표서비스에 대해 교육·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5일 송파실벗뜨락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동대표 등 입주민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선거관리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선거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해 강의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태봉 전문강사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사용자(임차인)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봉 전문강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선관위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8명이고 3명이 임기중 사퇴해 현재 5명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8명의 과반수인 5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문강사는 “지자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관리소장 등’에서 ‘등’은 모든 시정명령의 대상을 다 적시할 수 없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감독청인 지방자치단체는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선관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관리규약상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운영할 수는 없으나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할 인력을 별도로 뽑아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선도 계장의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개념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