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세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쥐가 나온다고 합니다.
세대에서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해서 알아보았는데 변기밑에 역규방지기 형태의 차단장치를 설치하면 된다네요.
세대변기에 설치하는건대 이것을 공용으로 처리해야하나요.전용으로처리 해야하는지 판단이 어렵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관리규약 [별표2], [별표3]에 전유부분의 범위와 공유부분의 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이를 토대로 전유부분이니 세대에서 해야한다 해야하는데 관리실에서 구서작업을 제대로 안해서 피해를 보는데 왜 자비를 들여야하는냐 항의가 심하겠지요...만약 제 입장이라면...일단 대표회의 안건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수순을 거쳐 해결할거 같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첫댓글 관리규약 [별표2], [별표3]에 전유부분의 범위와 공유부분의 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유부분이니 세대에서 해야한다 해야하는데 관리실에서 구서작업을 제대로 안해서 피해를 보는데 왜 자비를 들여야하는냐 항의가 심하겠지요...
만약 제 입장이라면...
일단 대표회의 안건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수순을 거쳐 해결할거 같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