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더존아이큐브를 사용합니다.
대략 이 회사 부가세신고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조기환급업체이기때문에 한달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며 면세는 분기마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임대(2017.1.31~3.30)해 주었으며 보증금 백만원과 2달치 임대료
백십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임대료는 면세계산서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임대료는 면세이기에 분기마다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간주임대료를 어떤 시기??에 신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1.31~3.30일이며 이번 2.25일에 1월 한달치 부가세신고가 들어갑니다. 1월분 부가세신고시 오피스텔 임대기간 시작일
인 1.31일 1일치 간주임대료 신고를 하는겁니까? 어떤식으로 간주임대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첫댓글 임대료가 왜 면세 일까요?? 그리고 간주임대료 계산서식이 있을텐데요...제목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이런거 찾아보세요
주택임대차사업 신청 후 주거용으로 임차를 하는 것은 면세예요. 몇가지 조건이 충족 되면.
질문에 관하여, 왜 면세부분을 분기마다 하시죠. 같이 신고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조기환급 대상이 면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공통부분 매입안분계산 안하시나요?
정확히 구분이 된다면,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임대수입 부분에 관한 직접매입 비용은 불공제인데... 그걸 따로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 하시나요?
@따뜻한커피 네. 여기 업체가 저 입사때부터 부가세조기환급신고업체였으며 과세,영세,불공,수출,카드 이런 부분은 한달마다 신고 하는데 면세계산서는 분기마다 신고 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한가지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