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대수선은 최근 지침(소민센1)에따라 건축행위(개축, 대수선 등) 당시 법규가 아닌 신축 당시의 법규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개설행위이기에 착공신고 및 감리신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단지, 펌프는 현행법 부칙에의해' 소방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사용 의무화'법령에 해당되므로 맞춰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또 다른 신축 건물이 있어 거기서 배관을 분기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신축법을 따라 펌프 재질을 부식방지로 다 소급해서 변경해야 하나요? (리모델링 예정 건물에는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설치 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런 대수선이면 건축 행위가 일어나기 전 설계업체에서 소방설비를 새롭게 다 다시 반영하지않나요...?
첫댓글 대수선은 최근 지침(소민센1)에따라 건축행위(개축, 대수선 등) 당시 법규가 아닌 신축 당시의 법규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개설행위이기에 착공신고 및 감리신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단지, 펌프는 현행법 부칙에의해' 소방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사용 의무화'법령에 해당되므로 맞춰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또 다른 신축 건물이 있어 거기서 배관을 분기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신축법을 따라 펌프 재질을 부식방지로 다 소급해서 변경해야 하나요?
(리모델링 예정 건물에는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설치 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런 대수선이면 건축 행위가 일어나기 전 설계업체에서 소방설비를 새롭게 다 다시 반영하지않나요...?
@관리사가되보자 펌프가 기존에서 교체예정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리모델링되는 도면에 맞춰 기기 증설이나 위치변경 설계가 있을것입니다
그에따라 기기를 배치할때 법령이 신축당시법령(기존법령)으로 하라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