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잘보내시고 계신가요?
학교업무를 하다가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드리면 항상 잘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관련 질문은 아닌데, 여쭤 볼곳이 특별히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사례>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혁신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수시간은 2~3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연수가 끝나고 나면, 학교예산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출품의 결재 올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실 예산담당자인 제가 교원을 대상으로 식사제공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 같다고 안내해 드렸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교육청 장학사님께 여쭈어 보니깐,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들이 행사나 회의시 먹는 간식은 업무추진비가 맞는데,
식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일반수용비로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말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0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표준안을 한번 더 보니깐,
세부사업: 교직원연수/세부항목: 수업혁신전문적학습공동체에 일반수용비로 식비가 있습니다.
(질문1)
담당선생님 말씀처럼 간식은 업무추진비가 확실히 맞고, 식비는 일반수용비로 적당하게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건가요?
학생이 아닌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이 먹는 간식비나 식비는 무조건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한 제 생각이 잘못된것같은데.. 애매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질문2)
“2020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표준안”처럼 교직원 연수나 워크숍에 한해서만 일반수용비로 식비를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2020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설명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업 및 행정실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행사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함
▶ 협의회 및 회의 시 간식, 생수, 커피 등 최소한으로 집행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19도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