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도심 주택공급 확대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한시적 완화
임대주택 추가확보 시 용적률 400%→5~6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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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해주기로 했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p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하도록 했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8월 중 재열람공고하고 9월에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봉동 652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해당 필지는 1999년 청소년수련 시설로 결정돼 2002년 가설 건축물을 건립 후 현재까지 배드민턴장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사고 우려, 동절기 사용 제한으로 배드민턴장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도봉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배드민턴장 자리에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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