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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름 | (주)두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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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Dodream |
공시회사명 | 두드림 |
종목코드 | |
대표자명 | 이승현 ![]() |
법인구분 | 기타법인 |
법인등록번호 | 134811-0082363 |
사업자등록번호 | 124-86-08748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92-43 (신곡리) 2층 |
홈페이지 | 무 |
IR홈페이지 | |
전화번호 | 031-988-6831 |
팩스번호 | 031-988-6832 |
업종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설립일 | 2003-04-28 |
결산월 | 12월 |
제 13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제 12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두드림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두드림(이하 "당사")은 2003년 4월에 설립되어 분양건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92-43(2층)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500백만원(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주, 1주당금액:
10,000원, 발행주식수: 50,000주)입니다.
한편, 당사는 2006년 12월 27일자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와 업무협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50,000주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및 주채권은행을 위하여
근질권(담보한도: 900,000백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13년도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기업
경영정상화대출약정서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위반하였음을 통지받음에 따라,
2013년 12월 1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당사 및 당사의 기존 주주들과 체결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기존 주주들이 담보제공한
주식에 대한 근질권이 실행되어 기존주주의 주식이 채권금융기관들로 매각되었습니다.2015년 3월 30일 기존주주인 유안타증권㈜와
현대라이프생명보험㈜는 유앤아이대부(유)로 대출채권을 매각하였고, 보유 주식을 이승현(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일괄 매각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1월 김포신곡6지구 사업을 위한 신규자금 대출약정(2,200억원)을 농협은행㈜ 등과 체결하였으며 신곡6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 22,500 | 45.0 |
농협은행㈜ | 7,500 | 15.0 |
이승현 | 15,000 | 30.0 |
우리종합금융㈜ | 2,500 | 5.0 |
신동아건설㈜ | 2,500 | 5.0 |
합 계 | 50,000 | 1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당사는 주택건축등 분양사업을 위해 구입한 토지를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분양된 공사의 건축원가는 완공전까지는 미완성주택(미성공사) 계정으로,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완성주택(완성공사)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금융비용 등은 기간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를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없습니다.
(4)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상각후원가 또는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당사가 금융자산 양도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당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이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당사는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당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분변동액")은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① 지분법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분변동액은 지분법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비용)으로, ②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인한 지분변동액은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과목으로 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③ 지분법피투자기업의 당기순손익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지분변동액은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해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은 지분법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처리하며, 지분법피투자기업의 회계정책변경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분변동액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분법피투자기업이 현금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경우 배당결의 시점에 당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투자차액의 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점에 피투자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당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이하 "투자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 5년의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할 수 없고,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분법적용피투자기업이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 이하 "유상증자 등")를 실시한 결과 당사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분변동차액은 투자차액으로 처리하고,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변동차액은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다만,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분변동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금액 중 당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ㆍ부채에 대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여 지분법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
당사 및 지분법피투자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당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당사의 미실현손익으로 보며, 이 경우 미실현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법피투자기업이 당사의 종속기업인 경우 당사가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하향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5) 회계정책의 일치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당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또는 관계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일치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0"이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당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영업외비용(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미상각된 투자차액이 있는
있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우선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복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투자차액에 해당하는
손상차손의 회복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8) 해외사업장의 환산
당사는 해외사업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한 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자본총계 금액과의차이 중 당사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을 최초에는 취득원가(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때)부터 아래의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자산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재고자산,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생물자산 및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당사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 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과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로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차손은
우선적으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배분되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이러한 경우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영(0)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으며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 환입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채권ㆍ채무의 조정
당사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채무의 장부금액과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 중
이러한 채권ㆍ채무의 조정으로 인하여 인식한 채무조정이익은
126,348백만원입니다.
(9) 퇴직급여충당부채
당사는 전기말까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을 농협은행㈜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의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 그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므로, 당사는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기존 제도하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은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충당부채
당사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11) 납입자본
당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 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발행금액이 액면금액 보다 작다면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거래 비용 중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2) 수익
당사의 분양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 또는 작업수행도기준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제공 및 공사종료 후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하자보수비 전액을 용역제공 및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공사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법인세회계
당사는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금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법인세관련 기업회계기준서상의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인식하고 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래의 법인세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관련된 자산(부채)항목의 재무상태표상 분류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유동부채) 또는
기타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무상결손금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처럼 재무상태표상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예상소멸시기에 따라서 유동항목과 기타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유동ㆍ비유동 구분
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계정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및 기업결합으로부터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 자본계정 및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즉시
인식)에서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4) 기본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수정하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은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16) 추정의 사용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차기에 유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금 융 기 관 | 구분 | 당 기 | 전 기 | 사용제한내용 |
농협은행㈜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249 | 7,523,003 |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운용자금
등 |
농협은행㈜,기업은행 등 | 현금및현금성자산 | 6,765 | 288 | 지급정지 및 압류 |
농협은행㈜ | 장기금융상품 | 23,500 | 13,500 | 질권설정, 당좌개설보증금 |
합 계 | 48,514 | 7,536,791 |
4. 재고자산
당기말 현재
당사의 건설용지(공시지가 :
182,686백만원)는 주택 분양사업을 위하여취득한 토지입니다. 또한, 상기
건설용지와 관련하여 아시아신탁㈜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5. 보유토지 공시지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과 목 | 당 기 | 전 기 | ||
장부금액 | 공시지가 | 장부금액 | 공시지가 | |
건설용지 | 578,248,280 | 182,685,671 | 574,281,337 | 176,047,474 |
완성공사 | 204,101 | 1,699,321 | 912,191 | 1,948,556 |
투자부동산 | - | - | 3,681 | 6,798 |
합 계 | 578,452,381 | 184,384,992 | 575,197,209 | 178,002,828 |
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 당기
①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지분율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피투자회사명 | 지분율(%) | 취득원가 | 시장가격 | 순자산가액 | 장부금액 |
㈜청구 | 69.56 % | 46,845,370 | - | - | - |
㈜청구는 2010년 중 부도처리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어 진행하던 중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전기 이전에 전액 손상차손으로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 중
지분법손익 및 지분법자본변동 등의 평가금액은 없습니다.
(2) 전기
①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지분율 현황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피투자회사명 | 지분율(%) | 취득원가 | 시장가격 | 순자산가액 | 장부금액 |
㈜청구 | 69.56 % | 46,845,370 | - | - | - |
②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회사명 | 기초평가액 | 지분법손실 | 지분법자본변동 | 손상차손 | 기말평가액 |
㈜청구 | - | - | - | - | - |
7. 특수관계자
(1) 지배ㆍ종속회사간의 특수관계
당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ㆍ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당사와의 관계 |
---|---|
㈜청구 | 종속회사 |
(2)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 구분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당 기 | 전 기 |
종속회사 | ㈜청구 | 이자비용 | - | 968,491 |
주주 | 신동아건설㈜(*1) | 이자비용 | 7,365,723 | 2,304,336 |
일부 주주(*2)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이자비용 | 14,007,022 | 90,371,318 |
채무면제이익 | - | 118,152,364 |
(*1) 신동아건설㈜의 당사에 대한 대여금은 워크아웃 협약채권에 가입되었습니다.
(*2) 당사의 채권기관은
당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가입기관(농협은행㈜(신곡앤에스유동화전문(유)포함), KDB생명, IBK캐피탈,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유앤아이대부(유), 신곡육지구유동화전문(유), 우리종합금융㈜, ㈜케이알앤씨,
파산자㈜분당상호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 대건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과 비협약채권금융기관(농협중앙회)이있으며, 협약채권기관 중 농협은행,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우리종합금융㈜은
당사의 주주입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당 기 | 전 기 |
채무(*2) | 채무(*2) | ||
종속회사 | ㈜청구 | - | 41,003,532 |
주주 | 신동아건설㈜ | - | 17,062,722 |
일부 주주(*1)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1,024,531,337 |
947,629,535 |
합 계 | 1,024,531,337 | 988,633,067 |
(*1) 당사는 워크아웃 기업으로 당사의 채권자는
채권기관협의회의 협약채권자와 비협약채권자로 구성됩니다. 당사 주주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채권기관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권기관 중
당사의 주주는 농협은행㈜,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주), 우리종합금융㈜, 신동아건설㈜입니다.
(*2) 장ㆍ단기차입금과
미지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중 주주사인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로부터 단기차입금 926,593,820원을
차입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내역
당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회사인 ㈜청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9,626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 소유 ㈜청구 투자주식 6,219,127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담보가액: 2,974,522천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의 전 주주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51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16,803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기말 현재 16,803백만원의 지급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5)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받은 내역
1) 당기말 현재 당사는 김포 신곡6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PF차입금에 대해 신동아건설㈜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청구는 당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양도하고 신탁 우선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당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면제받았습니다. 남광토건㈜는 2016년 2월 4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당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될 제반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금전채권에 기초한 의결권은 포기하고 사업 종료시 PF대주들의 채권이 전액 변제된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을
예정입니다.
2) 당기말 현재 당사는
파산자㈜분당상호저축은행 차입금 686백만원에 대하여는 전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1) 당기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과 목 | 기초 장부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말 장부금액 |
차량운반구 | 5 | - | 3 | - | 2 |
비품 | 5,234 | 1,079 | - | (2,628) | 3,685 |
합 계 | 5,239 | 1,079 | 3 | (2,628) | 3,687 |
(2) 전기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과 목 | 기초 장부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말 장부금액 |
차량운반구 | 6 | - | (1) | - | 5 |
비품 | 37 | 5,400 | - | (203) | 5,234 |
합 계 | 43 | 5,400 | (1) | (203) | 5,239 |
9. 담보제공자산 등
(1) 당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종류 | 차입금액 | 담보권자 |
담보신탁수익권 | - | 65,000,000 | 일반자금대리대출 | 50,000,000 | 농협상호금융 |
합 계 | - | 65,000,000 | 50,000,000 |
당사의 예금 등의 금융상품은 PF대출금 746,992백만원에 대해 예금근질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근질권 설정액:
971,090백만원).
(2) 당기말 현재 ㈜청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 ㈜청구 투자주식 6,219,127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담보가액: 2,974,522천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제공받는자 | 지급보증액 | 지급보증처 |
김계옥(전 주주) | 510,000 | ㈜케이알앤씨 |
㈜청구 | 14,798,904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엔티엔개발 | 27,453,918 | 경기저축은행 등 |
합 계 | 42,762,822 |
당사는 상기 종속회사인 ㈜청구 등에 제공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손실
추정액
42,763백만원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당사는 김포 신곡6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PF차입금
7,470억원과 관련하여 시공사(신동아건설㈜)와
전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기말 현재 ㈜케이알앤씨(구
나라신용정보)에 대한 차입금 1,772백만원과 관련하여 전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케이알앤씨(구, 파산자㈜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 686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 전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0. 장ㆍ단기차입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차입금
(단위: 천원) | ||||
---|---|---|---|---|
차입처 | 내 역 | 이자율(%) | 당 기 | 전 기 |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 운영자금대출 | 6% | 926,594 | - |
(2) 장기차입금
(단위: 천원) | ||||
---|---|---|---|---|
차입처 | 내 역 | 이자율(%) | 당 기 | 전 기 |
농협은행㈜(*1) | Project Financing | 2.0~6.0 | 199,723,709 | 199,723,709 |
농협상호금융투자 | Project Financing | CD+2.9 | 50,000,000 | 50,000,000 |
농협은행㈜(*2) | Project Financing | 9.21 | - | 592,146 |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1) | Project Financing | 3.0~6.0 | 279,736,000 | 279,736,000 |
신곡6지구유동화전문 유한회사(*1) | Project Financing | 3.0 | 100,000,000 | 99,600,000 |
신곡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1) | Project Financing | 3.0 | 50,000,000 | 49,500,000 |
유앤아이대부(유)(유안타증권(*1)) | Project Financing | 3.0~6.0 | 32,537,000 | 32,537,000 |
유앤아이대부(유)(현대라이프(*1)) | Project Financing | 3.0~6.0 | 21,711,000 | 21,711,000 |
KDB생명보험(*1) | Project Financing | 3.0 | 30,000,000 | 30,000,000 |
IBK캐피탈(*1) | Project Financing | 3.0 | 20,000,000 | 20,000,000 |
우리종합금융(*1) | Project Financing | 3.0~6.0 | 10,826,000 | 10,826,000 |
채권금융기관협의회(구,㈜청구(*1,3)) | 일반협약 | 2.0 | 28,296,358 | 28,296,358 |
남광토건㈜(*1,3) | 일반협약 | 2.0 | 7,904,220 | 7,904,220 |
신동아건설㈜(*1,3) | 일반협약 | 2.0 | 10,538,960 | 10,538,960 |
㈜케이알앤씨(구, 나라신용정보(*1,4)) | 일반자금대출 | 2.0 | 1,772,132 | 1,772,132 |
㈜케이알앤씨(구, ㈜분당상호저축은행 (*1,5)) | 일반자금대출 | 2.0 | 686,443 | 686,443 |
대건건설(*1) | 일반협약 | - | 2,050,000 | 2,050,000 |
합 계 | 845,781,822 | 845,473,968 |
(*1) 2014년 12월 30일 제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에 대한 채권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상환청구가 유예되었으며, 기존에 유예한 경과이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연체이자는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납입을 유예한 경과이자 및 당기말 이후 발생되는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연 2%~6%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 당사는 농협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부동산(경기도 화성시 마도지구 완성공사)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해 담보물 매각에 따라 기존 원금은 선
상환처리되었습니다.
(*3) ㈜청구는 당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양도하고 신탁 우선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당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면제받았습니다. 남광토건㈜는 당사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될 제반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금전채권에 기초한 의결권은 포기하고 사업
종료시 PF대주들의 채권이 전액 변제된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을 예정입니다. 신동아건설㈜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일반
협약채권에 편입되었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포기하였습니다.
(*4) 당사는 ㈜케이알앤씨 차입금과 관련하여
전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5) 당사는 파산자㈜분당상호저축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 및 전 최대주주 및
전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장기차입금 |
2021년 이후 | 845,781,822 |
11. 퇴직급여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기초잔액 | 485,833 | 485,833 |
당기감소액 | - | - |
- 지급액 | - | - |
- 미지급금 대체액 | - | - |
당기설정액 | - | - |
기말잔액 | 485,833 | 485,833 |
12. 충당부채
(1) 당사의 전기 및 당기중 충당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하자보수충당부채(*1) | 1,500,000 | - | - | 1,500,000 | 1,500,000 | - | - | 1,500,000 |
지급보증충당부채(*2) | 45,488,795 | - | (2,725,973) | 42,762,822 | 10,273,837 | 43,450,648 | (8,235,690) | 45,488,795 |
(*1)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분양된 마도지구에 대한 하자보수비 추정액 1,500백만원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종속회사인 ㈜청구
등에 제공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보증손실 추정액
42,763백만원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3. 채권ㆍ채무의 조정
당사는 2014년 12월 30일 제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에 대한 채권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청구가 유예되었으며, 기존에 유예한 경과이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연체이자는 이자율조정에 따라 일부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기중에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장기미지급비용 118,152백만원은 상환이 면제되었습니다.
한편,
전기중에 ㈜대건건설(구, ㈜프라나건설)과의 채무면제약정에 따라 ㈜대건건설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9,650백만원 중 2,050백만원은 워크아웃
협약채권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7,600백만원은 면제되었으며, 구주주들에 대한 주식근질권의 실행으로 장기미지급비용 500백만원은 상환이
면제되었습니다. 기타 구주주들과의 채권ㆍ채무조정 합의서에 따라 97백만원의 채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전기중 당사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장기차입금 748,734백만원이 조정되었는 바,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구 분 | 조정 내역 | 금 액 |
장기차입금 | 만기연장, 경과이자 유예 및 이자율조정 | 748,734,430 |
1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등
(1) 당기말 현재 당사는 아시아신탁㈜,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청구 및 대출금융기관(대리은행)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과 김포
신곡6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용지는 아시아신탁㈜에 신탁되어 있습니다. 당기중 당사의 시공사
겸 우선수익권자인 남광토건㈜는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시공권 일체를 포기하며,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리자로서
지위를 포기하여 신탁수익권이 말소되었습니다.
(2) 당사는 김포 신곡6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보유 부동산(건설용지)을 아시아신탁㈜에 신탁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차입처에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시공사(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전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광토건㈜는 당사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될 제반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금전채권에 기초한 의결권은 포기하고 사업 종료시 PF대주들의 채권이 전액 변제된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종속회사인 ㈜청구 등에 제공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보증손실 추정액 42,763백만원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주석12참조).
(4) 당사는 김포시 신곡6지구 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변경약정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0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공사인 남광토건㈜에 약속어음 2매(액면금액: 각각 6,500백만원과
9,750백만원)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5)
당사는 ㈜엔티엔개발의 차입금
27,416백만원에 대한
차입약정과 관련하여 경기저축은행 등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당사는 당기중 현재 2006년 12월 27일자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와 업무협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50,000주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및 주채권은행을 위하여 근질권(담보한도: 900,000백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기업 경영정상화대출약정서상 신규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위반하였음을 통지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3년 12월 1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당사 및 당사의 기존
주주들과 체결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기존 주주들이 담보제공한 주식에대한 근질권이 실행되어 기존주주의 주식이
채권금융기관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후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년 1월 25일제1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신규자금대출(총 2,200억원)의 실행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며,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이중 35,150백만원이 당사로
대출실행되었습니다.
(7) 당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 무효 판결에 따라2013년 2월 김포 신곡 6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4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 파산부로부터 파산을 종결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개를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2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이후
3월 17일 창립총회를 통해 현재는 신곡6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8) 당사는 2007년 12월 ㈜청구의 프라임저축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견질목적으로 백지약속어음 1매를
프라임저축은행에 제공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상기 백지약속어음 1매는 당사로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9) 진행중인 소송사건
감사보고서일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류법원 | 원고 | 피고 | 소송가액(원) | 개요 및 진행상황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예금보험공사 | 당사 | 500,000,000 | 대여금반환, 3심 승소 |
부산고등법원 | 당사 | 예금보험공사 | - | 가압류이의, 2심 승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사 | 윤** | 11,284,84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심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당사 | 정** | 81,884,50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심 진행중 |
추후 구체적인 사항은 소송진행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당기말 현재 동 소송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5. 불법행위미수금
당사의 전임원 등은 당기 보고기간 이전에 당사의 관계회사인
㈜새날씨앤피에 대여금의 명목으로 현금 14,950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상기 사유 등으로 당기중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전임원 등은 법원으로부터 배임행위가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배임행위가 인정된 금액 중 2013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가능가액을 제외한 자산에대하여는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6월 25일 당사는 ㈜새날씨앤피에 대여한
불법행위미수금 8,271백만원을 전 임원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전 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16.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금액은 각각 200,000주, 50,000주 및 10,000원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내 역 | 당 기 | 전 기 | ||
주 식 수(주) | 금 액 | 주 식 수(주) | 금 액 | |
기초잔액 | 50,000 | 500,000 | 50,000 | 500,000 |
기말잔액 | 50,000 | 500,000 | 50,000 | 500,000 |
17.
결손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미처리결손금 | (509,770,147) | 476,235,428 |
(2) 당기와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처분예정일: 2016년 3월 30일 | 처분확정일: 2015년 3월 27일 | |||
Ⅰ. 미처리결손금 | 509,770,147,404 | 476,235,427,588 | ||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76,235,427,588 | 487,159,515,410 | ||
2.당기순손실(이익) | 33,534,719,816 | (10,924,087,822) | ||
Ⅱ.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09,770,147,404 | 476,235,427,588 |
18. 법인세 비용
(1) 당사의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2) 당사의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3,534,720) | 10,924,088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7,377,638) | 2,403,299 |
조정사항 | ||
비공제비용 | 221,316 | 561,714 |
비과세수익 | (41,438) | (220,383) |
당기 발생 일시적차이 등 이연법인세미인식 효과 | 7,197,760 | (2,744,630) |
법인세비용 | - | - |
유효법인세율 | (*1) | (*1) |
(*1) 당기 및 전기에는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유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당사의 당기 및 전기의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 및 법인세 효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분 |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등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
미수수익 | (314,971) | - | (314,971) | - | - | - |
만기보유증권 | 1,500,000 | - | - | 1,500,000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46,845,370 | - | - | 46,845,370 | - | - |
퇴직급여충당금 | 473,173 | - | - | 473,173 | - | - |
대손충당금 | 8,442,997 | 1,168,505 | 7,363,663 | 2,247,839 | - |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500,000 | - | - | 1,500,000 | - | - |
지급보증충당부채 | 45,488,975 | 42,762,822 | 45,488,795 | 42,763,002 | - | - |
대손금 | 210,575 | - | - | 210,575 | - | - |
건설용지 | 125,060 | - | - | 125,060 | - | - |
소 계 | 104,271,180 | 43,931,327 | 52,537,487 | 95,665,020 | - | - |
이월결손금 | 234,260,874 | 41,323,249 | - | 275,584,123 | - | - |
합 계 | 338,532,054 | 85,254,576 | 52,537,487 | 371,249,143 | - | - |
② 전기
(단위:천원) | |||||||
---|---|---|---|---|---|---|---|
구분 |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등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기초 | 조정 | 증가 | 감소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
미수수익 | (8,697,770) | - | (314,971) | (8,697,770) | (314,971) | - | - |
만기보유증권 | 1,500,000 | - | - | - | 1,500,000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46,845,370 | - | - | - | 46,845,370 | - | - |
퇴직급여충당금 | 496,796 | (23,622) | - | - | 473,173 | - | - |
대손충당금 | 26,519,958 | - | 2,062,334 | 20,139,295 | 8,442,997 | - |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500,000 | - | - | - | 1,500,000 | - | - |
지급보증충당부채 | 10,273,837 | - | 45,488,975 | 10,273,837 | 45,488,975 | - | - |
대손금 | 1,079,866 | - | - | 869,291 | 210,575 | - | - |
건설용지 | - | - | 125,060 | - | 125,060 | ||
소 계 | 79,518,056 | (23,622) | 47,361,398 | 22,584,653 | 104,271,180 | - | - |
이월결손금 | 271,489,590 | 23,622 | - | 37,252,338 | 234,260,874 | - | - |
합 계 | 351,007,646 | - | 47,361,398 | 59,836,990 | 338,532,054 | - | - |
(4)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당사의 성과,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산업에 대한 전망, 향후 예상수익,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 기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의 누적손실 등을 고려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모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금액은 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발생연도 | 금액 | 만기일 |
2009년 | 11,493,104 | 2019년 |
2010년 | 54,903,248 | 2020년 |
2011년 | 55,622,352 | 2021년 |
2012년 | 55,859,412 | 2022년 |
2013년 | 56,382,758 | 2023년 |
2015년 | 41,323,249 | 2025년 |
합 계 | 275,584,123 |
당기말 현재의 세무상 결손금
275,584백만원에 대해서 당기까지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미래
예상 과세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19. 오류수정
당사는 전기이전에 이자수익 등을
188백만원 과소 계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당기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전기이전에 장기차입금 등을 946백만원 과소계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손실로 계상하였습니다.
20. 기본주당손익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 |
---|---|
당 기 | 전 기 |
(670,694) | 218,482 |
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원) | ||
---|---|---|
내 역 | 당 기 | 전 기 |
법인세비용 차감후 이익(손실) | (33,534,719,816) | 10,924,087,822 |
②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 내역
기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8,250,000 ÷365 = 50,000
구분 | 보통유통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
기초 | 50,000 | 365 | 18,250,000 |
합 계 | 18,250,000 |
(2) 희석주당손익
당기말 현재 희석증권이 없으므로 당사의 희석주당순손실은 기본주당순손실과 동일합니다.
21.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와 전기중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과 목 | 당 기 | 전 기 |
당기순손익 | (33,534,720) | 10,924,088 |
포괄손익 | (33,534,720) | 10,924,088 |
22. 부가가치 관련자료
당기와 전기의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계 정 과 목 | 당 기 | 전 기 |
급 여 | 96,936 | 134,287 |
퇴 직 급 여 | 6,904 | 1,700 |
복 리 후 생 비 | 53,412 | 68,792 |
세 금 과 공 과 | 1,789,821 | 1,809,914 |
감 가 상 각 비 | 2,628 | 203 |
지 급 임 차 료 | - | 7,407 |
합 계 | 1,949,701 | 2,022,303 |
23. 현금흐름표
당사는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과 목 | 당 기 | 전 기 |
임원불법행위미수금을 장기차입금과 상계 | - | 8,271,393 |
단기대여금을 장기대여금으로 대체 | 11,665,623 | - |
미수금을 건설용지로 대체 | 720,000 | |
유동성장기부채을 장기차입금으로 대체 | - | 794,533,709 |
미지급비용을 장기미지급비용으로 대체 | - | 159,029,875 |
보증금을 장기차입금으로 대체 | - | 2,050,000 |
미수수익을 장기차입금과 상계 | - | 10,308,389 |
단기대여금을 장기차입금과 상계 | - | 6,488,845 |
24. 건설업 불확실성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 유동성 급락과실업증대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한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영업기반인 건설산업의 경우 이러한 경제위기 및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향후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일반기업 보다 클 수 있으며, 당사의 재무제표는 이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당사의
재무제표는 이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5.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손실은 4,085백만원이고,
당기말 현재 총부채가 총자산을 509,270백만원 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당사는 2010년 11월에 주식회사 두드림(구, 주식회사 새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 및 동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자산 매각, 경비 절감
등의자구계획과 경영목표의 달성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해 당사는 주력사업인 김포시
신곡6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1월 신규자금대출약정(2,200억원)서를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2017년에 아파트건설공사 및 분양을 계획중에 있으며 분양대금의 회수 금액으로 차입금 등을
상환하여 경영정상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2월 25일 경기도에서는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경기도 고시 제2015-26호)을 고시하였고, 2015년 3월17일 도시개발사업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이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경기도로 실시계획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26.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당사는 2010년 7월 5일자 주식회사 두드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제1차 회의 결의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하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경영정상화계획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신속ㆍ원활하게 달성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에 2014년 12월 31일까지를이행기간으로 하여 동 채권금융기관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약정이행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기타 변경사항을 반영한 변경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에는 당사가 자산 매각, 경비 절감 등의 자구계획과 경영목표의 달성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4년 12월 30일 제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에 대한 채권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상환청구가 유예되었으며, 기존에 유예한 경과이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였고, 이자율조정에 따라 미지급 이자에 대한 면책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11월 30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한 신규자금대출(총 2,200억원)의 대출금액, 대출기한 및 상환조건 등의
결의가 있었으며,신규자금대출금액의 상환은 일시상환(분양대금 또는 부지매각대금 입금 시 조기 상환
가능)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1월 25일 제1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신규자금대출(총 2,200억원)의
실행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며, 이중 35,150백만원이 당사로
대출실행되었습니다.
당사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위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여신의 지원 및 기존 여신 금융조건 완화조치 중단, 기 취급여신의 기한이익의 상실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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