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영업범위
1. "미용업"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2. 미용업의 영업범위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한다.
① 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②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피부관리실 창업·운영)
③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네일샵 창업·운영)
④ 화장·분장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메이크업샵 창업·운영)
⑤ 종합미용업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3. 미용업의 업무범위
1) 자격요건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영업장소 :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
①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②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④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⑤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