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질질 끌지 마라 [1]
이세영
공직선거법 270조에 1심선고는 공소가 제기 된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3심 선고도 원심 선고후 각각 3개월
이내 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1심 선고도 하지
않고 있다
이사건은 지난해 9. 8 기소 된사건이다 선거법 위반재판은
신속하게 끝낸다고 하면서도 김명수는 좌파 가 유리 하면
방관 하는 태도다
이재명이 내년 총선전 까지는 선고 가 나지않게 하기위해서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공천권행사를 해먹기 위한 꼼수로 봐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간단하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판가름하면 되는 단순한 사건으로
오래 끌 하등에 이유가 없다
이사건은 중앙 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전남 해 남 출신으로 광주 전남고교 와 서강대 를 나왔다
사건 배당 부터 기우러 진 느낌이다
이런 재판지연 사례도 사법농단으로 척결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