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 무비자기간 그리고 한국에서 59일 비자 받아가기
안녕하세요 클락닷컴 유지아빠 입니다^^
유지군의 방학이 끝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9월입니다 ㅋㅋ
그런데 다음주에는 다시 추석연휴 ㅋㅋ
다시 꽉 차게 놀아줘야겠습니다
최근에 제 블로그 통해서 필리핀 비자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참고로 이민이나 취업비자 이런쪽은 잘 모르고,
관광비자(어학연수 및 조기유학)기준으로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비자(무비자/관광비자)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무비자 협약국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여행갈 때에는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입국이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필리핀과 무비자 체결국가이고,
중국은 사전에 비자를 받고 필리핀에 입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중이더라도 여권이 중국여권이라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를 받고 필리핀으로 가셔야 합니다.
필리핀 무비자 기간은 30일이에요
여행을 30일 꽉채워 하시는 분들은 날짜 카운팅을 잘 해야 해요
30일이란 기간은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계산을 잘 해서 여행해야 패널티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0일 이상 체류하는 여행객들 그리고 어학연수생, 유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비자연장을 하면 한번 연장할 때마다 30일씩 추가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비자연장할 때에는 당연히 비자연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자연장비용은 1차와 2차가 좀 비싼 편이고 그 이후로는 3000페소대로 동일합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차와 3차, 3차와 4차 등 한번에 묶어서 연장을 하면 할인을 해주니,
장기 체류가 목적인 분들은 계획된 기간만큼 비자연장을 묶어서 하면 더 합리적이지요
필리핀 사전비자 발급, 59일 비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분들은 해당 어학원에서 비자연장을 대행해 주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 비자연장을 할경우 지역과 학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4000~5000페소를 받아요
(1차비자연장 기준, 59일까지 체류)
한국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80000~90000원 비용이지요
그런데 이 1차비자 연장 부분, 즉 59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한국에서도 받아갈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필리핀 59일 비자를 미리 받아가면 좋은 점은 바로 더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필리핀 현지에서 1차비자연장을 하는 경우
4,130페소(MMBS기준)- 타어학원들은 좀 더 비쌉니다
2) 한국에서 59일 비자를 받아가는 경우
33,550원
필리핀 현지에서 1차비자를 연장할 경우 대략 환율계산해 보면 85000원인데 한국에서 미리 받아가면 약 34000원이니,
약 5만원 차이, 확실히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가는게 저렴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면만 보면 안됩니다.
필리핀에서는 특별한 서류준비 없이 해당 비용만 지불하면 비자를 연장해 주지만,
한국에서 59일 비자를 사전에 받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이 필요해요
1) 59일 발급을 위한 서류준비
본인이 준비할 서류
아이들 준비서류 : 영문 재학증명서 발급
성인 준비 : 영문 재직증명서 발급
은행 잔고증명 발급(US달러)
여권사진(여권과 다른 사진으로 준비)
그리고 재정보증인 준비서류로,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영문)
영문주민등록등본(인원수에 맞게)
여권사본
신분증 사본
* 일단 여기서도 아이들의 재학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등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또한 여권과 다른 사진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경우 새로 촬영을 해야 하니,
여기서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한 다음을 보세요
2)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접수
문제는 여기에요.
온라인 접수가 아닌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 해요.
만약 거주지가 이태원과 가깝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동하는데 시간과 차비 등 비용이 들어갈테구요,
차량을 가지고 가면 인근 주차장에 주차, 주차비 들어가겠죠
* 혹시나 서류가 미비된게 있으면 가차 없이 돌려보내 집니다 ㅋㅋ
저도 수년전 필리핀 59일 비자 받으면서 많이 겪어봤어요
3) 비자 수령까지는 약 일주일~10일 소요
자, 비자수령 또한 직접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택배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평균 1만원(가족은 더 비쌈)정도의 착불비용이 발생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 해보면,
저는 만약 제 3명 가족이 필리핀에서 59일 체류한다고 한다면 그냥 현지에서 연장하는 방법을 택할겁니다
실비로 따지면 1인 약 5만원이 절약되는데(3인 총 15만원 절약)
여권사진 다시 찍어야 하면서 4~5만원 써야 하고,
또 서류 받으러 뛰어다니는 것도 귀찮으면서 시간과 차비도 들테고,
또한 서류 접수하러 이태원 가려면 차비들고 몇시간씩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몇만원 절약한다는 것이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너무 아까운듯 해요
당연히 선택은 개개인의 몫~!!
물론,
학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호텔 등에서 생활하며 필리핀에서 59일 까지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59일 비자를 미리 받고 가시는게 좋을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비자 연장하려면 인근 이민국에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필리핀의 현지 일처리는 한국의 그것과는 비교 안되게 답답할테고,
또한 왔다갔다 시간과 비용이 들기는 마찬가지일테니 말이죠
이상 필리핀비자와 필리핀 59일비자, 무비자기간, 연장 등에 이야기 해봤어요
필리핀 여행, 유학, 어학연수 준비중이신 분들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비자와 SSP, ACR I-CARD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SSP는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 말하자면 학생비자의 개념이에요
당연하게 각 나라별로 비자법은 다릅니다.
캐나다는 6개월 까지 무비자고 이 무비자(관광비자) 기간에도 학원 다니며 공부하는게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체류하며 공부하려면 학생비자(Study Permit)을 받아야 해요
미국은 90일까지 관광비자(ESTA신청시)이며 그 이상은 F1비자, 즉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호주는 12주 관광비자(공부허용), 그 외에 여러종류의 학생비자와 워홀비자 등이 있답니다
(워홀비자는 17주까지 공부 허용)
필리핀은 SSP를 받으면 6개월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동안 공부할 수 있지요
비용은 약 6000페소 대 발생합니다
비자는 위에 설명을 했구요,
ACR I-Card는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말하자면 외국인 등록증 입니다
필리핀에서 8주를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즉 60일 부터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해요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출처] 필리핀 비자, 무비자기간 그리고 한국에서 59일 비자 받아가기|작성자 유지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