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극에 자주 나오는 호칭,직위,관청,용어 이것저것 2012/02/04 03:24 http://joon776.blog.me/100150142520 |
▶ 왕(王), 왕자(王子), 상왕(上王)
- 폐하(陛下) : 황제나 황후에 대한 경칭.
- 전하(殿下) : 왕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 과인(寡人) :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 금상(今上) : 현재 왕위에 있는 임금.
- 태자(王太子) : 황제의 자리를 이을 황제의 아들. 왕태자. 황태자.
- 세자(王世子) : 임금의 자리를 이을 임금의 아들. 왕세자. 동저(東儲)
- 저하(邸下) : 왕세자를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 동궁(東宮) : 황태자나 왕세자를 달리 이르던 말. 또는 거처하던 곳. 태자나 세자가 거처하는 곳이 궁궐의 동쪽에 있던 데서 유래한다.
태자궁. 세자궁. 춘궁(春宮).
- 원자(元子) : 아직 왕세자에 책봉되지 아니한 임금의 맏아들.
- 세제(世弟) : ⓐ 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아우 ⓑ 왕세자의 아우. 왕세제.
- 세손(世孫) : 왕세자의 맏아들. 왕세손
- 상왕(上王) : (생존)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앉은 임금을 이르는 말.
- 선왕(先王) : (사망) 선대의 임금. 선군(先君). 선주(先主)
- 태상왕(太上王) : ⓐ 상왕을 높여 이르는 말. 태왕(太王).
ⓑ 상왕의 앞선 왕.
- 대왕(大王) : ⓐ 선왕(先王)을 높여 이르던 말.
ⓑ 훌륭하고 뛰어난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성군(聖君) :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
- 용군(庸君) : 어리석고 변변하지 못한 임금. 용주(庸主).
- 폭군(暴君) : 사납고 악한 임금.
- 곤룡포(衮龍袍) : 임금이 입던 정복. 누런빛이나 붉은빛의 비단으로 지었으며, 가슴과 등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았다.
곤복(衮服). 곤의(衮衣). 곤포(衮袍). 망포(蟒袍). 용포(龍袍).
- 옥좌(玉座) : ⓐ 임금이 앉는 자리. 보탑(寶榻) ⓑ 임금의 지위. 보좌(寶座). 왕좌.
- 용안(龍顔) : 임금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 성안(聖顔). 옥안(玉顔). 천안(天顔). 용상(龍像)
- 용루(龍淚 : 눈물), 어수(圄手 : 손), 옥음(玉音 : 목소리), 통기(通氣 : 방귀), 안수(眼水 : 눈물), 족부(足部 : 발), 한우(汗雨 : 땀),
구순(口脣 : 입), 수라(밥상)
※ 황제(皇帝)
- 최고의 군주(君主) 칭호. 중국의 황제제도는 기원전 221년 진(秦)이 천하를 통일하고 새로이 황제라는 칭호를 제정한 것에서 시작, 1912년 청조(淸朝)의 마지막 황제가 물러날 때까지 2천여 년 계속되었다.
- 황제는 삼황(三皇)과 오제(五帝)를 한 단어로 줄인 이름이라는 설도 있으나, ‘황황(煌煌)한 상제(上帝)’, 즉 ‘빛나는 우주의 주재자’의 의미로 새로 만든 칭호이다. 황제라는 칭호가 만들어지기 전에 군주는 왕(王) 또는 천자(天子)였다. 왕은 ‘훌륭한 사람’의 의미이고, 천자는 ‘상제의 아들로서 천명(天命)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 우리 나라는 황제국이 아니라 그보다 한 등급 낮은 제후국(諸侯國)으로 중국 황제에 신하로서 복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외교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일 뿐 실제적으로는 황제체제를 지향했음이 주목된다. 특히 고려의 경우 군주를 종(宗)으로 칭하고, 폐하(陛下), 태후(太后), 태자(太子), 짐(朕), 제(制), 조(詔) 등 황제국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늘에 대한 제사나 삼성체제(三省體制)를 운용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 고려 태조 때부터 임금이 스스로를 ‘짐’이라 하였으나 원(元)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한 충렬왕 때부터 ‘고(孤)’로 고쳐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은 주로 ‘과인’이라 하다가 1897년(광무 1)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중국과 종속관계를 끊고 황제에 오르면서 ‘짐’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 종친(宗親)
- 국왕의 부계(父系) 친척. 임금의 적자(嫡子) 자손은 4대손(四代孫)까지, 서자(庶子)의 자손은 3대손까지를 종친으로 대우하여 군(君)으로 봉하였다.
- 종친에는 정원(定員)이 없으며, 양민(良民) 출신의 첩(妾)에서 난 종친은 다른 종친보다 그 품계를 1등 낮추고, 천민(賤民) 출신의 첩 소생은 한 등을더 낮추었으며, 또한 승습직(承襲職)은 그 직에 있던 부친이 사망한 뒤라야 임명하였으며, 종친의 한계가 지나면 일반문무관 자손들의 예에 따라 임용하였다.
- 대군(大君) : 정궁(正宮)의 몸에서 태어난 적실왕자(嫡室王子). 군왕과 왕비처럼 관품과 품계가 붙지 않는 무품무자(無品無資)로 정궁의 아들에게 부여되었다.
- 고려시대에는 원군(院君)과 대군의 칭호가 있었는데 1298년(충렬왕 24) 1월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관제를 개혁할 때 대군/원군을 정1품, 군을 종1품, 원윤(元尹)을 정2품, 정윤(正尹)을 종2품으로 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왕자봉작제로 고려 충선왕제도를 사용하였다. 1398년(태조 7) 친왕자를 공(公), 제종친을 후(侯), 정1품을 백(伯)으로 개정했다가 1401년(태종 1)에 다시 공/후 작호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府院大君), 제종친은 군/원윤/정윤의 명칭을 쓰게 되었다.
- 1414년 1월 왕의 적비(嫡妃)에게서 출생한 왕자를 대군, 빈(嬪)의 몸에서 출생한 왕자를 군, 궁인의 자를 원윤, 친자나 친형제의 적실 자식을 군에 봉하였다. 따라서 왕의 적자는 출생하자마자 대군에 봉해졌다.
▶ 부마(駙馬)
임금의 사위 또는 공주의 남편을 이르는 말. 부마는 원래 천자가 타는 부거(副車:예비수레)를 끄는 말이라는 뜻이며, 그 말을 맡아 보는 관리를 부마도위라 한다. 부마도위의 봉록이 재상에 버금가자 이후부터는 오직 천자의 사위에게 부여되는 벼슬이 되었다. 따라서 부마도위는 보통 줄여서 부마라고 하는데, 왕의 사위 또는 공주의 남편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 의빈(儀賓) :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세자의 부마(駙馬)를 관제상(官制上) 지칭한 말. 전기에 이들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부(官府)인 부마부를 1466년(세조 12) 의빈부(儀賓府)로 고치면서 부마를 의빈이라 불렀다.
▶ 국구(國舅)
임금의 장인
▶ 왕비(王妃)
- 중궁(中宮) 또는 중전(中殿)이라 부르기도 했다. 궁중에서 대왕대비와 왕대비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왕의 비(妃)로서 품계는 왕과 같은 무품이었고, 내명부와 외명부의 수장이었다.
- 내명부(內命婦) : 궁중에서 품계를 받은 여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빈(嬪), 귀인(貴人), 소의(昭儀), 숙의(淑儀), 소용(昭容), 숙용(淑容), 소원(昭媛), 숙원(淑媛), 상궁
- 외명부(外命婦) : 왕족/종친의 딸과 아내 및 문무관의 아내로서 남편의 직품(職品)에 따라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을 통틀어 이름.
- 중전(왕의 적실), 빈(왕의 1위 부실), 후궁(後宮, 왕의 부실) ※ 적실 : 본처, 부실 : 첩
▶ 빈궁(嬪宮)
ⓐ 왕세자의 아내. 왕세자빈(王世子嬪). 경칭은 저하(邸下)이다. 세자빈은 장차 일국의 왕비가 될 몸이었기 때문에 간택을 할 때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골랐다. 간택이 확정되면 책봉의 가례를 거행하며, 임금의 교지가 전달된다. 세자빈의 친정 아버지는 영돈녕부사가 된다. 그러나 가끔은 정치적 함수 관계에 따라 세자빈이 아니라 세제빈, 세손빈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 임금의 후궁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
ⓒ 빈(嬪)이나 세자빈이 거처하던 곳.
※ 간택(揀擇)
- 조선시대 왕실에서 혼인을 치르기 위해 여러 사람의 혼인후보자들을 궐내에 모아놓고 왕 이하 왕족 및 궁인들이 나아가 직접 보고 적격자를 뽑던 행사.
- 조선건국 초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간택제도는 없었으며 비빈(妃嬪)을 구할 경우에는 상궁을, 부마(駙馬)의 경우에는 감찰로 하여금 각각 예정된 처녀, 동남(童男)의 집으로 가서 혼인의 뜻을 전하고 당사자를 살펴 결정하게 하는 중매혼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간택제도는 태종 때 부마선택사건을 계기로 비롯되었다고 한다. 태종이 춘천부사 이속(李續)에게 감찰을 보내어 혼인의사를 밝혔는데, 이속은 달가워하지 않으며 짚신 짜는 데는 지푸라기가 제격이라고 말함으로써 혼인을 거절하는 뜻을 암시하였다. 이에 태종은 크게 노하여 이속의 아들에게 금혼령을 내리고, 이후 국혼(國婚)에는 후보자의 단자(單子:名單)를 수집하여 직접 간택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로 정하였다.
- 간택의 절차는 먼저 금혼령을 내고 다음으로 처녀 혹은 동남 봉단령(捧單令)을 내린다. 금혼령이 내려 있는 기간에는 양반 아닌 서민도 결혼할 수 없었다. 봉단령은 적임자를 가진 집에서 스스로 단자를 내라는 명령이었다. 그 자격은 사족으로서, 이씨가 아닌 사람, 부모가 있는 사람, 세자(또는 왕자녀)보다 2~3세 연상까지의 여(남) 및 이성친(異性親)의 촌수 제한이 있었다. 간택은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등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초간택의 후보자 수는 대체로 30명 안팎으로 여기서 5∼7명을 선발하고, 재간택에서 3명을, 그리고 마지막 삼간택에서 1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 간택일은 특별히 점을 쳐서 정했으며 당일 처자들이 궐내에 들어오면 넓은 마루에 모아놓고 각기 그 자리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써붙이도록 하였다. 처자들에게는 각각 간단한 다과상을 내려 그 행동거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왕과 왕비는 발을 드리운 안쪽에서, 궁녀들은 면전에서 그들을 관찰하였다. 이렇게 하여 삼간택날 마지막으로 뽑힌 처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별궁으로 들어가 가례(嘉禮) 전까지 장래의 비빈으로서의 예비교육을 받았다. 그 기간이 50일 남짓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축되는 수도 있었다. 선발의 기준은 우선 명문의 후예로서, 부친의 지위가 높지 않은 집의 딸이었다. 이런 집은 혈통과 가문은 좋되, 권력도 재산도 없는 집이 많았다. 이것은 사치와 교만을 경계하는 뜻도 있겠으나, 외척의 발호(跋扈)를 꺼리는 의도가 더 짙다. 또 본인의 됨됨이와 용모에도 장래 국모(國母)로서의 덕과 복, 어진 인상을 우위에 두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은 원칙론에 불과했으며 실제는 외적(外的) 요인, 즉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간택이 형식적인 절차인 데다가 다행히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치 않은 선비의 집안에서는 처자의 의복,가마에서부터 유모 등 수행원의 복장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처녀단자 올리는 것을 기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형벌이 따르게 되므로 난처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왕비는 노론 집안의 딸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세도정치도 결국은 이러한 간택제도에 바탕을 두고 나타난 정치형태였던 것이다.
- 삼간택(三揀擇) : 임금이나 세자(世子), 세손(世孫)의 배우자를 세 번에 걸쳐 고르는 일. 삼간(三揀). 삼택(三擇).
- 처녀단자(處女單子) : 나라에 간택령이 내렸을 때 그 후보가 될 만한 사족(士族) 처녀의 이름을 써서 올리는 단자이다. 그 서식은 확실하지 않으나, 해당 가문의 내외사조(內外四祖) 또는 그 가문의 현관(顯官) 유무, 가족 상황, 처녀의 나이 등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빈(嬪)
내명부의 하나. 임금의 1위 부실(副室)이며, 지위상으로는 정1품의 품계를 가진 여관(女官)이다. 빈이 왕비로 책봉되면 자동적으로 품계는 없어진다.
▶ 대왕대비(大王大妃)
- 전왕의 왕비. 왕비가 왕대비로 격상된 후 현왕이 승하하면 다시 대왕대비가 된다.
- 왕실의 최고어른으로 예우받았으며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였다. 때문에 왕이나 조정의 대신이라 할지라도 대왕대비의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었으며 정희왕후, 문정왕후, 정순왕후, 순원왕후 등은 수렴청정을 통하여 막후의 최고권력자가 되기도 하였다.
- 대왕대비가 되려면 최소한 3대의 왕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대왕대비가 되는 왕비들은 많지 않았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초기에 비해 단명하거나 방계 혈통으로 보위에 오르는 임금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왕권이 실추되는 가운데 세도가문 출신의 대왕대비들의 수렴청정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 내시(內侍)
- 내시부(內侍府) 관원의 총칭. 고려시대에는 숙위 또는 근시의 일을 맡아보았으나, 말기에 환관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곧 환관의 별칭으로 되었다. 고려와는 달리 조선시대에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었으며,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학, 삼강행실 등의 교육을 받고 매월 시험을 치루었다. 이는 자질향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궁궐에 상주해야 하는 까닭에 거세자만이 입명될 자격이 있었다. 선천적 거세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스스로 거세하여 내시로 임명된 자도 많았다.
- 상선(尙膳) :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이조(吏曹)의 속아문(屬衙門) 내시부의 으뜸 벼슬이며, 임금/비빈(妃嬪)/대비(大妃)/왕세자의 식사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내시부의 관원을 감독하였다. 정원은 2명인데 모두 환관(宦官)으로 임명하였다.
※ 환관(宦官) : 고려/조선시대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內官)으로 거세된 사람. 내시(內侍)로 통칭되었다. 고려의 환관은 부곡(部曲) 출신자/관노(官奴)/가노(家奴) 출신자 및 천예(賤隷)계 무녀(巫女)/관비(官婢)의 소생들로서 대부분 천민 출신이었다. 이들은 관직을 가질 수 없고 녹봉도 없었으며, 다만 의식상의 편의만 제공되었다.
궁중환관의 직무는 궁문수위, 어전 내의 보안, 관비의 감독, 궁중의 전명(傳命), 궁정 내의 청소 및 대내(大內)의 감선(監膳 : 궐내 음식물감독), 왕의 출행시 수행, 제의식의 각종 잡역을 담당하였다.
▶ 궁녀(宮女)
- 내명부는 크게 내관(內官)과 궁관(宮官)으로 나뉘는데, 정1품 빈(嬪)부터 종4품 숙원(淑媛)까지의 내관은 왕의 후궁(後宮)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정5품의 상궁(尙宮)에서 종9품인 주변궁(奏變宮)까지의 궁관은 궁중의 살림살이와 왕의 가족들에 대한 시종의 업무를 맡았으며, 이들을 일반적으로 궁녀(宮女)라고 하였다.
- 내명부 궁관으로서의 직위를 지니고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관(女官)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의 업무를 보좌하여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궁궐에는 여관들만이 아니라, 무수리/각심이/의녀 등도 있었다.
- 수사(水賜)라고도 불린 무수리는 불때기와 물긷기 등의 막일을 담당하는 여성들로 궁궐 안에 머무르지 않고 통근하였다. 각심이는 상궁이나 나인의 처소에서 막일을 하던 여성들로 방자(房子)/비자(婢子)라고도 했다. 이들은 무수리와 달리 궁궐에 머무르며 생활했다. 의녀(醫女)는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간단한 진맥이나 침술 등을 배웠으며 출산 때에는 조산부 역할을 했다.
- 궁녀는 크게 상궁(尙宮), 나인(內人), 애기나인의 3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애기나인은 아직 정식 나인이 되지 않은 어린 견습나인으로 아기나인이라고도 하였다. 지밀(至蜜)과 침방(針房), 수방(繡房)의 애기나인은 머리카락을 두 가닥으로 갈라서 땋아 말아 올린 생머리를 하였기에 생각시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궁녀의 선출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10세 전후에 궁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왕과 왕비의 시중을 담당하는 지밀의 경우에는 4∼8세에 입궁했으며, 의복을 짓고 수를 놓는 침방과 수방도 상대적으로 입궁 시기가 빨라 6세에 궁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다. 애기나인은 궁중 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받은 뒤 18세 정도가 되면 계례(筓禮)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다. 나인이 된 뒤에는 15년이 지나야 상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 왕의 첩실이 되면 그 기한을 채우지 않고도 상궁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궁녀를 승은상궁(承恩尙宮)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왕의 시중만 담당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궁관인 상궁에 머물러 있지만, 자녀를 낳은 뒤에는 내관인 종4품 숙원(淑媛) 이상으로 봉해지는 것이 상례였다.
- 궁녀는 입궁시기와 소속부서에 따라서 격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다. 궁녀의 업무는 지밀(至密), 침방(針房), 수방(繡房), 소주방(燒廚房), 생과방(生果房), 세답방(洗踏房), 세수간(洗水間)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왕과 왕비의 시중을 담당하던 지밀의 지위가 가장 높았다. 지밀(至密)은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다는 뜻으로 임금이 거처하던 대전(大殿)이나 내전(內殿)을 가리키는 말이다. 침방과 수방은 궁궐에서 쓰이는 의복을 만들고 수를 놓았으며, 소주방은 식사 음식을 담당했다. 생과방은 음료와 과자 등을 만들었으며, 세답방은 빨래와 염색, 다리미 등 옷의 손질을 담당했다. 세수간은 세숫물과 목욕물, 타구와 변기 등을 담당했다.
ⓐ 제조상궁(提調尙宮) : 큰방 상궁이라고도 하며, 상궁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어른 상궁이다. 그 직책은 내전의 어명을 받들며, 대소치산(大小治産)을 관장하였다. 왕을 가까이 모시므로 권세를 쥔 상궁도 많았다. 부하 나인들에게는 두렵고 어려운 존재였다.
ⓑ 부제조 상궁 : 제조상궁의 버금 위치이고, 아리고(阿里庫)상궁이라고도 하며, 내전 별고(內殿別庫)를 관리하고 치산(治産)하였다. 옷감/그릇 등 안곳간[內庫間]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 대령(待令)상궁 : 지밀(至密)상궁이라고도 하며 대전(大殿) 좌우에 시위(侍衛)하여 잠시도 떠나지 않고 모시는 상궁이다.
ⓓ 보모(保姆)상궁 : 왕자/왕녀의 양육을 도맡은 나인(內人)중의 총책임자로서 동궁(東宮)을 비롯하여 각 왕자녀궁에 1명씩 있었다.
ⓔ 시녀(侍女)상궁 : 주로 지밀에서만 봉사하여 서적 등을 관장하고 글을 낭독하거나 문서의 정서, 대/소 잔치 때 시위(侍衛)와 승도(承導)의 일을 담당하며, 왕/대왕대비/왕비에게는 계청(啓請)/찬례(賛禮)/전도(前導)/승인(承引)/시위의 일을 하고, 왕세자/세자빈에게는 승도/배위(陪衛)/찬청(賛請)/전인(前引)의 일을 한다. 안으로는 상궁 나인들과 밖으로는 종친/조신(朝臣) 집안 부녀들에 대한 품사(稟賜)와 규찰을 하며, 곡읍(哭泣)의 일과 대/소 사우(祠宇)를 관장한다.
※ 품계(品階) : 여러 벼슬자리에 대하여 매기던 등급. 제일 높은 정일품에서 제일 낮은 종구품까지 18 단계로 나뉘어 있다.
①정일품(正一品) ②종일품(從一品) ③정이품(正二品) ④종이품(從二品) ...
▶ 당상관(堂上官)
-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의 종친,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 왕 앞에 나아가 시험을 치르고 왕에 의해 직접 성적이 매겨지는 전시(殿試)를 포함하는 문과와 무과를 통과하여 진출한 문신과 무신만이 맡을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기술관이나 환관 등은 임명될 수 없었다.
- 지배층 중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집단, 생원시/진사시, 문무과의 초시 등 과거 예비시험의 합격자 집단, 문무과를 통과하여 하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고급관료 집단이었다. 관직으로는 정1품(대신,大臣)이 맡는 의정부의 삼정승, 종1품에서 정2품(정승,正卿)이 맡는 육조의 판서와 의정부의 좌참찬/우참찬, 한성부 판윤, 팔도관찰사, 종2품에서 정3품(아승,亞卿)이 맡는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 및 홍문관의 대제학과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각도의 관찰사와 병사/수사, 승정원의 승지 등을 포함하였다.
- 삼정승 : 조선시대 백관(百官)의 최고관직. 의정부에 딸려 있던 정1품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의정. 삼공(三公).
종1품 아래의 관원들은 의정을 대료(大僚)라고 하였다.
- 육조 : 기능에 따라 서정(庶政)을 분담하고 집행하던 6개의 중앙관청의 총칭.
ⓐ 이조(吏曹) : 6조 중 수석 관서. 문관의 선임, 공훈의 사정(査定), 관리 성적의 평정(評定)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 호조(戶曹) :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토 및 식량과 기타 재화, 경제에 관한 정무(政務)를 맡아보던 관청.
ⓒ 예조(禮曹) : 예의(禮儀), 제향(祭享), 조회(朝會), 교빙(交聘), 학교, 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 병조(兵曹) : 국방을 총괄한 중앙기관. 군무, 의위, 무선, 우역, 병기(兵器) 및 서울의 성문경비, 궁궐의 열쇠관리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 형조(刑曹) : 법률, 사송(詞訟), 형옥(刑獄), 노예에 관한 일을 맡아본 관청.
ⓕ 공조(工曹) : 산림, 소택(沼澤), 공장(工匠), 건축, 도요공(陶窯工), 야금(冶金)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 관청.
- 의정부(議政府) :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
- 한성부(漢城府) : 수도를 담당하는 관청. 육조와 같은 격의 관청으로 대우하였다. 호구, 시장 및 점포와 가옥 및 토지, 산, 도로, 교량, 하천 등의 관리와 재정 및 사법, 검시, 고실 등의 일을 담당했다.
- 사헌부(司憲府) : 감찰을 각사(各司)나 지방에 파견하여 부정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사법권이 있다. 관원의 인사에도 관여하여 임금이 결정 임명한 관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서경(署經) 기관이기도 하다.
- 홍문관(弘文館) : 궁중의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 승정원(承政院) :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아 보았다.정원(政院), 후원(喉院), 은대(銀臺), 대언사(代言司)
- 도승지(都承旨) :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의 6승지 중 수석 승지. 도령(都令)이라고도 하였다. 정3품 당상관(堂上官)이 맡았으며, 승정원의 6방(房) 중 이방(吏房)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승정원을 거치게 되어 있어, 도승지는 왕의 비서장 격으로서 그 임무가 매우 중대하였다.
- 조선의 정치구조는 문신 중심이어서, 무반에는 절충장군보다 상위의 품계가 없었고 무신이 2품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문반의 품계를 받아야 했다. 양반 관료를 천거하는 인사권, 소속 관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권(褒貶權)으로부터 군대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큰 권한을 지녔다.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공덕과 능력에 따라 품계를 올려받거나 현직에 얽매이지 않고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관서에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도 적용받지 않았으며, 입는 옷이나 이용하는 가마 등에서도 그 밑의 당하관(堂下官)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권을 누렸다.
▶ 당하관(堂下官)
-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의 종친,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서, 국가 정책의 입안보다는 주로 국정실무를 수행하였다. 문신/무신은 물론이고 의관/역관 등의 기술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관품이 높아질 수 있고, 정해진 촌수 이내의 사람과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는 것에서 의복, 가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다. 당하관 내에서는 다시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그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으로 등급이 나누어졌다.
- 의금부(義禁府) : 조선시대 종일품아문(從一品衙門)으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推鞫)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국초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하고, 형조가 사법권을 장악하는데 대하여, 순군(巡軍)은 순찰(巡察), 포도(捕盜), 금난(禁亂) 즉 경찰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402년(태종 2)에 순군만호부를 순군부로 고치고 이듬해에 다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고쳐서 병조에 소속시켰다가, 1414년(태종 14)에 의금부로 개편하여 중부 견평방(堅平坊)에 두었다.
- 내금위(內禁衛) : 임금을 호위하던 군대. 궁궐을 지키는 금군(禁軍)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태종 7년(1407)에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를 합쳐 금군청(禁軍廳)이 되었다.
- 겸사복(兼司僕) :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왕의 신변보호를 위한 시립,배종(陪從),의장(儀仗) 및 왕궁 호위를 위한 입직(立直),수문(守門)과 부방(赴防),포도(捕盜),포호(捕虎),어마(御馬) 점검과 사육,조습(調習),무비(武備) 및 친병(親兵) 양성 등의 의무를 맡은 기병(騎兵) 중심의 정예 친위병 이었다.
- 우림위(羽林衛) : 성종 때 처음으로 두었는데, 서얼 출신만으로 편성되어 궁중의 숙위(宿衛), 배종(陪從), 호위를 맡아보았다.
▶ 성수청(星宿廳)
- 국무당으로 하여금 왕실의 안녕을 빌거나 기청(祈晴), 기우(祈雨)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이다. 성수청에 소속된 국무는 기우제 등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를 주관하면서, 성 안에 있을 때는 치병의례와 같은 내행제도 거행하였다.
- 무속적 성격을 띤 국행기은은 세종과 성종 연간에 사림들에 의해 꾸준히 비판의대상이 된다. 결국 중종 대에 국은제에 관한 비판이 절정에 달하면서 더 이상 거행될 수 없었다. 성수청이 폐지된 것이 언제인지 확실치 않지만 무풍에 대한 비난과 탄압이 가중되면서 차츰 힘을 잃어 유명무실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무의 공식적인 활동은 사라졌으나 내행의 차원에서 은밀히 거행되면서 명맥을 이어나갔다.
- 국무(國巫) : 국가 차원의 제의를 주관하기 위해 도성 안에 둔 무당. 나라무당, 나라만신, 대무(大巫) 등으로 불린다. 국행제(國行祭)인 기우제를 집전하고 명산대천에서 왕실의 축복을 기원하며, 내행제(內行祭)인 치병의례 등을 주관하였다.
▶ 관상감(觀象監)
- 천문, 지리, 역수(曆數), 점산(占算), 측후(測候), 각루(刻漏)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 영사(領事)는 영의정이 겸임하고, 제조(提調) 2인, 정(正, 정3품) 1인, 부정(副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종4품) 1인, 판관(判官, 종5품) 2인, 주부(主簿, 종6품) 2인, 천문학/지리학 교수(종6품) 각 1인, 직장(直長, 종7품) 2인, 봉사(奉事, 종8품) 2인, 부봉사(副奉事, 정9품) 3인, 천문학/지리학 훈도(訓導, 정9품) 각 1인, 명과학(命課學) 훈도(정9품) 2인, 참봉(종9품) 3인을 두었다.
- 이 밖에 산원(散員)이라 하여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 분야로 나누고 임시직 인원을 다수 채용하였다.
-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관상감은 폐지되고 관상소(觀象所)가 설치되었는데, 기구가 축소되어 소장/기사/기수/서기 등 약간 명만 두어졌다. 관상감은 지금의 기상청과 천문대에 해당한다.
▶ 편전(便殿)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사(政事)를 보는 궁전.
▶ 대전(大殿) :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또는 임금 자신을 지칭(指稱)하는 말. 궁궐을 말하는 경우에는 대내(大內)라고도 하고, 임금 자신을 말할 때에는 대전마마라고도 한다.
▶ 강녕전(康寧殿) : 경복궁(景福宮) 안에 있는 임금의 침전(寢殿). 조선 태조 4년(1395) 9월에 경복궁이 준공됨과 아울러 이루어짐.
▶ 교태전(交泰殿) : 경복궁의 내전이며 왕비가 거처하였던 침전이다. 중궁 또는 중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경복궁을 창건할 당시에는 교태전이 없었으며 그 이후에 지어졌다.
[출처] (조선시대) 사극에 자주 나오는 호칭,직위,관청,용어|작성자 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