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인지 알아보는 방법
우선 내가 수입하려는 상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병행수입이란 보통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병행수입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소리인지 알기 쉽지가 않죠.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31AB24158280D9743)
게다가 자세히 들어가면 아주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라도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자세히 알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관세청 사이트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관세청은 상표권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고 싶으면
미리 세관에 신고해 놓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세관이 신고하여 놓으면 세관에서 가품 단속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상표권자라면 대부분 신고하여 두는 편이고,
특히 외국 유명 상표의 경우 각종 변호사, 변리사 사무실을 대리인으로
등록하여 놓고 자신의 상표들을 세관에 신고하여 놓고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표권세관신고정보를 클릭하여 원하는 상표를 검색하면
그 상표가 세관에 신고된 상표인지 병행수입 가능한 상표인지를 일차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이 안된다고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상표권자가 돈이 없거나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안한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상표중에 하나인 구찌(GUCCI) 상표를 검색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세관에 잘 신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47BA74458280CAE17)
이 상표들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상세정보를 조회하여 보면 상
표등록번호, 지정상품명이 나오고, 아래 '병행 수입 가능 여부'에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게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770E4458280CAF1B)
위 화면에서 대리인 '조 앤 파트너스'는 구찌를 대리해서 관세청에
구찌 상표를 신고한 법률사무소인데 해외 유명상표의 경우 김앤장이 대부분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경우, 병행수입을 하고자 하는 상표를 검색했을 때
병행수입이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는 확인이 쉬운데,
상표가 검색이 안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J.CREW 제품은 병행수입이 가능한데
관세청 사이트에는 검색이 안되죠.
이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우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상표검색을 해서
국내에 상표권자로 등록된 회사가 내가 수입하려는 해외 상품의 상표권자와
동일한 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상표를 검색하거나
상표의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등록정보에 기재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즈위드나 G마켓 같은 데서 검색해 보고
다른 사람들도 수입하면 '아 별 문제 없나보다' 하거나 아니면 '
아 몰라 일단 고' 식으로 수입하게 되는데,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을 수입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행수입이 가능하려면 일단 수입하는 그 제품이 '정품'이어야 하는데,
실제 정품인 경우에도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가품이라면서 딴지를 걸면 그 제품이 정품이라는 점을 수입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상표권자가 그 제품이 왜 가품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가 왜 그 제품이 정품인지를 입증해야 함)
수입자 측에서는 판매처 보호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제품이
여러 경로를 돌아 들어오는 바람에 정품 여부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가품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