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페이지 430입니다.읽어봐도 이해가 안돼서 질믄드립니다..판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ㅜㅜ
---------------------------------------------------------------------------
※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첫댓글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하는데,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대해 전혀 불복할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 정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하는데,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대해 전혀 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 정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