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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재정신청 기각결정
헌법 백점 추천 0 조회 66 23.03.16 22: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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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7 02:01

    첫댓글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하는데,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대해 전혀 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 정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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