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를 철골조로해서 박공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
옥상수조를 구조적으로 설치하기 힘들듯 한데..
개정 예정인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옥상수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네요..
박공지붕 형태로 건물을 짓지말라는건지 옥상수조만 놓을 구조물을 따로 만들라는 건지...
그 해결방법이 궁금하네요..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첫댓글 주펌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예비펌프를 설치하면 됩니다.
에비펌프를 설치하면 좋을텐데 예비펌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고층건축물은 아닐테고 성능위주설계대상인가요.내용상 규제라니 이해할 수 없네요.
물류창고인데 옥상수조를 빔으로 해서 별도 철구조로 지상에 고정해서 물탱크를 물류창고보다 높게 설치한 곳을 봤네요.
물류창고 부분 지붕 전체를 박공지붕 타입이 아닌 일부 평지붕 구성후 해당 부분에 옥상 수조를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창고가 박공지붕 타입이지만 물류창고 적용을 위해 건물 일부분 중 한부분을 평지붕(옥상수조로 인한 하중도 (매우...무거움)있기 때문에 건물 외각에서 계단으로 진입하게 초반에 컨셉 검토 필요)구성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창고 지붕이 박공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
첫댓글 주펌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예비펌프를 설치하면 됩니다.
에비펌프를 설치하면 좋을텐데 예비펌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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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은 아닐테고 성능위주설계대상인가요.
내용상 규제라니 이해할 수 없네요.
물류창고인데 옥상수조를 빔으로 해서 별도 철구조로 지상에 고정해서 물탱크를 물류창고보다 높게 설치한 곳을 봤네요.
물류창고 부분 지붕 전체를 박공지붕 타입이 아닌 일부 평지붕 구성후 해당 부분에 옥상 수조를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창고가 박공지붕 타입이지만 물류창고 적용을 위해 건물 일부분 중 한부분을 평지붕(옥상수조로 인한 하중도 (매우...무거움)있기 때문에 건물 외각에서 계단으로 진입하게 초반에 컨셉 검토 필요)구성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창고 지붕이 박공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