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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중앙선관위가 2013.3.13. 미루시스템즈 MRS3100 불법전자개표기를 내부결재를 거쳐 조달구매를 하고, 이용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7.1.17. 신설 개정해서 사용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 위헌내란이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7.5.9.] [법률 제14556호, 2017.2.8., 일부개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③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2014.1.17.>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14.1.17.> ⑤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1.7.28.] ------------------------------------ 왜 불법전자개표기인가?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에 관한 규정은 제작규정과 이용규정 2종류가 있다, 제작규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보칙 제278조에 의하면 전산조직을 개표에 도입하려면 국회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간에 협의를 거쳐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2002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합의가 안되어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제작규정이 만들어 지지 않았고,그래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산조직 제작규정 자체가 없다. 전산조직에 대한 제작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전자개표기는 당연히 불법전자개표기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용규정(법령)도 없이 부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슬쩍 이용규정을 삽입하여 불법으로 운용해 오다 한산을 비롯한 수많은 불법선거 무효소송인단이 불법성을 지적하자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공선법 제178조 제2항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슬쩍 뽑아올려서 이용규정을 만들어 삽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던 대법관 이인복이 경상남도지사(홍준표) 선거무효소송 2014수22 사건과 관련 “2014중앙공선가1 경남도지사 선거무효소송” 답변서에서 이야기 하길, “불법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사용했고,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는 중앙선관위는 위헌에 대하여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2013.3.13. 불법전자개표기를 제작 발주하고 2014.1.14.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해 사용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위헌내란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이 면서기도 알 수 있는 위헌내란에 대하여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이인복의 공식 답변을 분석해 보면 2014.1.17. 공선법 제178조 제2항이 신설 개정되기 전 모든 전자개표기로 이루어진 개표는 이미 불법이라고 자기고백을 한 것이다. 2002년 제16대 노무현 선거는 불법 위헌내란 사태인 것이다. 2007년 이명박이나 2012년 박근혜까지 전부 위헌내란 불법선거로 국권을 찬탈한 역적질이 분명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이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규정만 가지고도 불법선거임이 명백하지만, 제작규정을 가지고 오면 원천적으로 불법선거라서 선거자체가 없었던거와 같다. 결국은 선거무효라는 이야기다.
------------------------------------------------- 공직선거법 [시행 2017.5.9.] [법률 제14556호, 2017.2.8., 일부개정]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ㆍ국회의원선거법ㆍ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첫댓글 1!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②항은 위헌 입법이군요. 19대 국회는 진짜 최악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