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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불법전자개표기 사용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 위헌내란이다
한산 추천 1 조회 64 17.05.17 09: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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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17 21:45

    첫댓글 1!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②항은 위헌 입법이군요. 19대 국회는 진짜 최악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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